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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카드 (1)
노인복지카드 발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신청 장소·준비물과 주의점

노인복지카드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도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됩니다. 다만 '노인복지카드'는 전국 공통 카드의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어르신 교통카드, 경로우대 교통카드처럼 다른 이름으로 발급하는 카드를 흔히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세부 조건은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만 나이로 65세가 지났는지 확인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느 시·군·구인지 확인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창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체가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면 선불형과 후불형 중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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