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부가세 뺀 가격×7%와 경차·전기차 감면 한도
자동차를 사면 내는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한 줄로 계산됩니다. 신차는 견적서 차량가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덜어낸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개인이 타는 일반 승용차는 7%,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를 곱합니다. 중고차는 계약서상 매매가가 기준이지만,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부터 납부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견적서·계약서에서 할인이 반영된 최종 차량가격(부가세 포함)을 확인합니다.신차는 그 금액을 1.1로 나눠 과세표준을 구하고, 중고차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합니다.차종(승용·승합·화물)과 용도(자가용·영업용)에 맞는 세율을 곱합니다.경차·전기차·장애인·다자녀 등 감면 대상이면 한도만큼 뺍니다.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신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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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