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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1)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이 안 들어올 때: 처리결과 확인과 불수용 사유

안전신문고로 접수하는 불법주정차 신고는 건마다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내역에 포상금 금액이나 지급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고자가 받는 결과는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불수용됐는지에 대한 안내뿐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해당 시·군·구 세입으로 들어가고 신고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 신고가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불수용이라면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운영 방식과 도로교통법 과태료 기준으로 보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안전신문고 앱이나 웹에 로그인한 뒤 본인 신고 목록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처리가 끝난 건의 답변 본문을 보고 과태료 부과(수용)인지 불수용인..

카테고리 없음 2026. 10. 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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