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규·정기 차이, 원장·기사·동승자 중 누가 받나
통학차량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책과 관계없이 원장(운영자), 운전기사(운전자), 함께 타는 교사·직원(동승보호자) 세 역할 모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직책이 아니라 그 역할을 언제 시작했는지로 갈립니다. 처음 맡는 사람은 운행·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운영자에게는 기사와 동승자가 교육을 받도록 챙겨야 하는 책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 주기·시간·수강 방법은 아래에 짧게만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건 "지금 우리 기관의 이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하나"인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바뀌는 상황과 놓치기 쉬운 경우를 중심으로 판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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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0.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