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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칸과 공고문 보는 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입력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무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표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땅은 허가구역 안에 있습니다. 다만 구역 안이라고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지정 공고문의 대상 용도·기준면적·지정기간까지 봐야 판단이 끝납니다. 조회부터 판단까지는 아래 네 단계면 충분합니다.토지이음 접속 후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으로 이동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 입력 → 해당 필지 선택'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칸에서 허가구역 문구 확인문구가 있으면 지정 공고문으로 대상 용도·기준면적·지정기간 확인, 해석이 애매하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담당..

카테고리 없음 2026. 9. 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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