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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면 내는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한 줄로 계산됩니다. 신차는 견적서 차량가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덜어낸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개인이 타는 일반 승용차는 7%, 경차는 4%, 승합·화물차는 5%를 곱합니다. 중고차는 계약서상 매매가가 기준이지만,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부터 납부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견적서·계약서에서 할인이 반영된 최종 차량가격(부가세 포함)을 확인합니다.
  2. 신차는 그 금액을 1.1로 나눠 과세표준을 구하고, 중고차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합니다.
  3. 차종(승용·승합·화물)과 용도(자가용·영업용)에 맞는 세율을 곱합니다.
  4. 경차·전기차·장애인·다자녀 등 감면 대상이면 한도만큼 뺍니다.
  5.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신차는 대부분 딜러가 등록과 함께 대행합니다.

이 글의 세율과 감면 한도는 2026년 10월 작성 기준이며, 근거는 지방세법 제12조(차량 취득세율)와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 차종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4~7%로 갈립니다

 

 

같은 가격의 차라도 등록 차종이 승용인지 승합인지, 용도가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조가 정한 차량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차(일반 자가용)7%
비영업용 승용 경차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5%
비영업용 경형 승합·화물차4%
영업용 차량(택시·렌터카 등)4%

 

일반 승용차 세율 7%는 2011년에 예전 취득세 2%와 등록세 5%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오래된 자료에 "취득세 2% + 등록세 5%"로 나눠 적혀 있어도 지금 내는 총액은 같습니다.

내 차에 몇 % 세율이 붙는지 확인하는 법

자동차등록증이나 제조사 제원표에서 '차종'과 '용도' 칸을 보면 됩니다. 승차정원 11인 이상은 승합차로 분류되므로, 9인승과 11인승이 함께 나오는 미니밴은 9인승이 승용 7%, 11인승이 승합 5%로 세율이 다릅니다.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만 해당하며, 한 가지라도 넘으면 경차 세율과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차 취득세는 '차량가격 ÷ 1.1 × 세율'로 계산합니다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차량가격을 1.1로 나누고 세율을 곱한 뒤, 감면 대상이면 한도만큼 빼면 대부분 맞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이미 차량가격에 들어 있으니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부가세 포함 가격)과세표준취득세
일반 승용 4,400만원4,000만원280만원 (7%)
11인승 승합 4,400만원4,000만원200만원 (5%)
경차 1,650만원1,500만원0원 (60만원 전액 감면)
경차 2,200만원2,000만원5만원 (80만원 − 75만원)
전기 승용 5,500만원5,000만원210만원 (350만원 − 140만원)

 

실제 고지액은 끝자리 절사 때문에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차는 과세표준 1,875만원(부가세 포함 약 2,062만원)까지는 세액이 75만원을 넘지 않아 취득세가 0원이고, 그보다 비싼 상위 트림부터 초과분만 냅니다.

⚠️ 전기차는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이 기준입니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낸 돈이 훨씬 적어도, 취득세는 보조금을 차감하기 전 차량가격(부가세 제외)으로 계산합니다. 보조금이 큰 지역일수록 예상보다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중고차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부터 비교하세요

중고차 취득세는 실제 거래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차명·연식별로 매년 정해지는 과세 기준가격이라, 시세보다 싸게 산 차일수록 이 값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매가 1,200만원 · 시가표준액 1,000만원 → 1,200만원 × 7% = 84만원
  • 매매가 1,200만원 · 시가표준액 1,400만원 → 1,400만원 × 7% = 98만원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에서 차명과 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침수·화재 등으로 차 가치가 시가표준액보다 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가 기준이 될 여지가 있으니, 사고 이력이 있는 차라면 수리 내역이나 보험 처리 서류를 챙겨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금액을 일부러 낮게 적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 세금은 줄지 않고 허위 신고 문제만 남습니다. 가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처럼 매매가가 없는 거래는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중고로 산 경차에도 경차 감면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차, 전기·수소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일부를 덜 낼 수 있습니다. 감면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등록할 때 신청해야 하므로, 딜러에게 미리 알리고 증빙 서류를 넘겨야 합니다.

  • 경차: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와 달리 '1세대 1경차' 같은 보유 대수 요건은 없습니다.
  • 전기·수소전기차: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4년 말에 끝나 지금은 일반 차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배기량·승차정원 요건을 갖춘 차 1대를 본인 명의나 같은 세대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사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여럿 키우는 가구가 사는 차 1대에 감면이 있습니다. 자녀 수 기준과 감면 한도는 개정이 잦았으니 등록 전에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경차 감면 한도: 75만원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전기·수소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원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연장 여부는 연말 법 개정 결과 확인 필요)
  • 하이브리드차 감면: 2024년 말 종료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감면받을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감면 요건이 두 가지 이상 겹쳐도(예: 경형 전기차) 함께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받습니다.
  • 장애인·다자녀 감면으로 산 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팔거나 명의를 넘기면, 사망·혼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내나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지만, 자동차는 취득세를 내야 등록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등록 직전에 냅니다.

신차라면 딜러 대행이 일반적입니다

신차는 대부분 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면서 견적서의 '취득세' 항목으로 돈을 받아 대신 납부합니다. 직접 등록하려면 출고 때 받은 임시번호판 운행 기간(통상 10일) 안에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내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합니다. 일부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라면 이전등록 15일 기한부터 챙기세요

중고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산 날로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샀다면 상사가 이전등록과 취득세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간 거래라면 산 사람이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서 납부한 뒤 등록을 마칩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다 60일까지 넘기면 과태료와 별도로 취득세 가산세도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무신고 가산세), 납부가 늦어지면 하루 0.022%(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1,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세액 70만원에 무신고 가산세만 14만원이 붙는 셈입니다.

 

💸 견적서의 '등록비용'이 취득세보다 많은 이유

신차 견적서의 등록비용에는 취득세 말고도 공채 할인비, 번호판 비용, 인지·증지대, 등록대행 수수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금은 취득세뿐이라, 등록비용 총액으로 취득세를 거꾸로 계산하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지역에 따라 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대부분 사자마자 되팔고 그 할인 손실분만 부담하며, 매입 비율과 면제 대상은 시·도 조례와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 번호판·인지대: 번호판 종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등록대행 수수료: 세금이 아니라 딜러나 대행업체가 받는 서비스 요금입니다. 직접 등록하면 내지 않습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할 때는 "취득세", "공채", "대행료"를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업체마다 어느 항목이 다른지 바로 보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할인받은 만큼 취득세도 줄어드나요?

네. 신차 취득세는 실제로 낸 가격(사실상 취득가격)이 기준이라,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반영된 할인은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다만 계약서와 별도로 받은 현금 서비스나 용품 증정은 차량가격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세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로 타면 취득세를 안 내나요?

차량 명의자인 리스사나 렌터카 회사가 취득세를 내고, 그 비용을 월 납입금이나 초기 비용에 넣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장기렌트 차량은 영업용으로 등록돼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운용리스 견적서에는 '취득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혀 있으니, 견적을 비교할 때 이 조건부터 같게 맞춰 보세요.

취득세를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위택스와 서울시 ETAX에서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 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딜러가 대행하면 현금 입금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로 내고 싶다면 계약할 때 직접 납부하겠다고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실제 구입가에 일반 승용 7%·경차 4%·승합 5%를 곱한 뒤, 경차 75만원·전기차 140만원 같은 감면 한도를 빼서 구합니다. 중고차는 매매가와 시가표준액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고, 산 날로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하면서 함께 내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차를 새로 산다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시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조건, 중고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자동차 공채 할인율도 함께 알아 두세요. 등록 뒤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바꿨다면 자동차보험 명의 변경도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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