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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은 단순히 고용보험료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지급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와 상관없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며,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지급 대상

● 수급 자격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직사유

아래의 이직사유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조건 지급 대상으로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 이하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 대상이 포함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규모 감원 등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조건 대상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이직 이후 특정 기간 동안에는 수급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 로 계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며,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의 경우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의 실업급여 조건이 존재합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는 1일 66,000원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를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곱한 금액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곱한 금액이 하한액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되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이후 이직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4.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으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의 소정급여일수가 지정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의 소정급여일수가 지정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부상, 질병, 심신적인 이유,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두고, 재취업 가능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등이 해당됩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득을 얻거나 취업하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 달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지고 취직한 경우

- 한 달 동안 근로시간은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실업급여와 같거나 그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7. 실업급여 조건 :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미사용한 소정급여 일수와는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구직 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미수급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8.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B.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C.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D.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스스로 사표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전직이나 자영업 등을 위해 사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직회피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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