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하도급지킨이 대금청구는 대금관리 메뉴에서 청구서 작성 후 노무비와 자재장비 대금을 구분 입력하여 원도급사 또는 발주기관에 승인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청구 지연은 노무비 계좌 미등록이나 계약 연계 누락으로 발생합니다.

 

 

✅ 청구 전 필수 확인사항: 약정계좌(고정, 노무비) 등록 완료

✅ 노무비는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 입력

✅ 계약이 목록에 없으면 발주기관에 연계 요청

 

📅 2025-01-04 업데이트 | ✅ 테스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2025년 1월 버전 기준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조건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청구는 도급금액 3,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과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이 주요 대상입니다.

 

청구를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계좌 등록입니다. 하도급지킴이는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선금계좌, 일반계좌 총 4개의 전용계좌를 사용하는데, 이 중 고정계좌와 노무비계좌는 반드시 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협약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방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사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나라장터 계약일 경우 계약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만, 간혹 시스템상 연계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사 담당자에게 연계 요청을 해야 하며, 자체계약의 경우 수기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 연계 없이는 청구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청구 전 반드시 계약 목록에서 해당 공사가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서 작성 방법 단계별 전체 과정

대금청구는 하도급지킴이 사이트(https://hado.g2b.go.kr)에 로그인한 후 좌측 메뉴에서 대금관리 > 대금청구/지급 > 기성(준공)금 청구 순서로 진입합니다. 나라장터 통합인증서로 로그인하며, 하도급지킴이 자체 아이디가 있는 경우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나라장터에서 연계된 계약 목록이 표시됩니다. 청구하려는 공사계약을 찾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 대금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 중이면 기성금, 공사 완료 시점이면 준공금을 선택합니다. 대금지급회차는 자동으로 증가하므로 이번이 몇 차 청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청구금액 입력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무비와 자재장비 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전체 청구금액을 입력한 후, 그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 항목에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를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재장비 대금도 해당 항목이 있다면 별도로 입력하며, 각 항목마다 계좌번호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고정계좌 등록은 필수입니다. 청구서 작성 화면에서 고정계좌를 선택하고 계좌검증을 거쳐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노무비가 있는 경우 노무비 전용계좌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이 계좌들은 사전에 은행에서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계좌관리 메뉴에서 등록을 완료해둬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이어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요청을 클릭해야 원도급사나 발주기관에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승인요청까지 완료해야만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하도급지킴이에서 별도로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노무비 대금청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구분 입력 규칙

노무비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는 일반 공사대금과 완전히 분리되어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입출금됩니다. 대금청구서 작성 시 청구금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노무비 항목에 입력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노무비계좌로 입금됩니다.

노무비 자동지급 기능을 선택하면 발주기관이 대금을 지급할 때 노무비가 건설사의 고정계좌를 거쳐 즉시 근로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기능은 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 자동지급 여부를 체크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무비는 반드시 노무비계좌로 입금되며, 건설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이미 노무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대금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자재장비 대금 항목에 선지급 내역을 등록하고, 계좌번호에는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의 일반계좌를 입력하여 청구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한 대금을 시스템 외부에서 지급하면 미지급 금액으로 집계되므로, 청구한 금액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노무비 미발생", "기지급 완료", "다음 회차 청구 예정" 등의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시스템이 이를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사유 선택 없이는 청구서 제출 자체가 차단되므로 노무비가 없더라도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대금청구 승인 과정과 지급까지 걸리는 실제 기간

청구서 제출 후 승인 과정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도급사가 먼저 승인하고, 그 다음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합니다. 원도급 공사는 원도급사의 승인이 생략되고 발주기관이 직접 승인합니다. 감리자가 지정된 현장이라면 원도급사 승인 후 감리자 승인을 거쳐야 발주기관에 전달됩니다.

발주기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대금이 약정계좌로 입금됩니다. 노무비 청구금액은 노무비계좌로, 노무비 외 청구금액은 고정계좌로 입금되며, 각 계좌별로 입금확인요청이 진행됩니다. 2017년 2월 이후 계약건이고 디브레인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 입금확인요청 과정이 자동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장마다 다르지만, 청구서 제출 후 원도급사 승인까지 통상 2~3일, 발주기관 승인 및 지급까지 추가로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리 승인이 필요한 경우 3~5일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이 고정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업체배정금액 이체 절차를 통해 일반 계좌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대금관리 > 대금청구/지급 > 대금지급 메뉴에서 지급완료된 내역을 확인하고, 업체배정금액 이체 탭에서 이체할 항목을 선택한 후 대금지급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일반계좌로 송금됩니다.


계약이 목록에 안 뜰 때 확인해야 할 3가지

청구서 작성 화면에서 계약 목록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나라장터 계약 연계 여부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하도급지킴이로 자동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이나 원도급사가 하도급지킴이에 계약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담당자에게 "하도급지킴이에서 해당 계약이 확인되지 않아 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라장터 계약 연계 등록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 등록 시점 문제입니다. 계약 체결 직후에는 시스템 동기화에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일에는 목록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익일 재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등록 완료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체계약인 경우입니다. 나라장터를 거치지 않은 자체계약은 자동 연계가 불가능하므로 원도급사나 발주기관이 하도급지킴이에 직접 수기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체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과 함께 등록을 요청하면 되며, 등록 후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계는 원도급사 또는 발주기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직접 등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상위 계약 당사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시스템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644-1381)에 문의하여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한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 실제 소요 시간

테스트 환경: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도급금액 5,500만원, 노무비 포함 기성금 청구

진행 과정: 청구서 작성부터 고정계좌 입금까지 전체 과정을 진행한 결과, 청구서 작성 자체는 필요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약 10분 내외로 완료 가능했습니다. 노무비 항목 입력과 계좌 검증이 추가로 3~5분 소요되었으며, 최종 승인요청까지 포함하여 총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승인 단계별 소요 시간: 원도급사 승인은 청구서 제출 다음날 오전에 완료되었고, 감리 승인은 그로부터 2일 후에 처리되었습니다. 발주기관 최종 승인과 입금은 감리 승인 후 4일 만에 이루어져, 청구서 제출부터 고정계좌 입금까지 총 7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 실패했던 방법: 초기에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 입력했더니 저장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노무비 항목 입력 또는 미청구 사유 선택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노무비가 없더라도 반드시 사유를 선택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결된 방법: 청구금액 중 노무비 비율을 계산하여(해당 공사의 경우 약 30%) 별도로 입력하고, 노무비계좌를 지정한 후 청구하니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노무비 자동지급 옵션을 체크하여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도록 설정했으며, 이후 별도의 수동 이체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는데 하도급지킴이에서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하도급지킴이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승인요청을 완료해야만 실제 대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무 처리를 위한 증빙이고, 하도급지킴이 청구는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이므로 둘 다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2: 노무비가 없는 공사인데도 노무비 항목을 입력해야 하나요?

노무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무비 항목에서 미청구 사유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사유를 선택하지 않으면 청구서 저장 자체가 차단되므로, 노무비 미발생이나 해당 없음 등의 사유를 선택하여 시스템에 기록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원도급사가 부도났을 때도 하도급지킴이로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부터 강화된 기능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발주기관에 직접청구 요청을 하여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오프라인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도급지킴이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오프라인으로 대금청구와 지급이 완료된 경우 소급입력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금관리 > 대금지급소급승인요청 메뉴에서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 내역을 입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급현황에 반영됩니다. 소급입력하지 않으면 미지급으로 집계되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Q5: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가 아닌 공사도 있나요?

도급금액 3,000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공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 입찰공고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