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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2025년부터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대상자인지 30초 체크

✅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경감·지역난방 특별요금 구분법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제도 총정리

 

 

📅 2025-01-04 업데이트 | ✅ 테스트: 복지로·정부24·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정보 검증 완료


난방비 지원 대상자 조건 2가지 (둘 다 충족 필수)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1]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아래 세대원 특성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2] 세대원 특성기준 - 아래 중 1개 이상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7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경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임산부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025년 신규 확대)

 

예외 제외 대상 세대 전원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한국광해공단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난방비 지원 제도 5가지 - 중복 가능 여부까지

난방비 지원은 단순히 한 가지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방 방식과 거주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모든 난방비 지원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모든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하며, 1인 가구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도시가스 사용 가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에서 ㎥당 약 42원~123원이 할인되며, 동절기와 비동절기에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아파트·오피스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최대 59만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고객은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되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됩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기 난방 사용 가구)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번 또는 한전ON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위기 상황 가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2025년 최신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지원금액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사용 방법 선택 가능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직접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전기·가스·난방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지 않고 남긴 금액은 겨울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3가지 - PC·모바일 모두 가능

✅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해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지난해와 동일한 세대 구성, 주소라면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은 별도로 (에너지바우처와 다름)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에너지바우처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도시가스사 대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도시가스: 1544-3130
  • 예스코(대한가스): 1544-3131
  • 부산도시가스: 1544-0009
  • 대성에너지: 1577-3651 (대구 지역 053-250-3900)
  • 해양도시가스: 1544-1119

필요 서류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감 적용 시점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용하는 도시가스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이사나 자격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경감이 계속 유지됩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은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은 신청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자동 적용 대상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와 작년에 이미 신청한 고객은 올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자동으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신규 신청 대상 처음 신청하는 경우 매년 4~5월경(보통 4월 28일~5월 31일) 신청 기간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전년도 4월부터 당해년도 3월까지 12개월이며, 거주한 개월 수만큼 지원됩니다. 15일 이상 거주해야 1개월로 인정됩니다.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8~10월 중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입금 계좌 명의가 대상자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 확인 결과 (2025년 1월 기준)

확인한 공식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 정부24(gov.kr), 한국지역난방공사(kdhc.co.kr), 한국가스공사(kogas.or.kr) 등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검증했습니다.

 

주의할 점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대 구성이나 주소가 동일하면 자동 신청되지만,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역난방 특별요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 신청·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와 한국광해공단 연탄쿠폰은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불가입니다.

실제 소요 시간 온라인 신청은 약 10~15분 소요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대기 시간 포함 약 20~30분이 걸립니다. 카드 발급 및 심사 기간을 거쳐 실제 사용까지는 신청 후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나요?

네, 못 받습니다. 다자녀가구라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가 아니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도시가스 요금 자체를 할인해주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둘 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와 세대원 구성이 동일하면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를 갔거나 세대원이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임산부인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임신 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5: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매월 발행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2025년부터 가능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고, 동절기에 난방비로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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