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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비자(거주 비자) 소지자는 대부분 취업 제한이 없거나 매우 자유로우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도 회사 설립, 자영업,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F-2-5, F-2-99, F-2-9, F-2-11 등 일부 세부 유형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F-2 비자: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자영업 등 자유 취업 가능
✅ F-2-99 비자: 종전 직종 유지 시 자유, 이직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 금지 업종: 사행성 업종(도박 등), 유흥주점 등 풍속 관련 업종
📅 2025-01-05 업데이트 | ✅ 테스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자료 기준

F-2 비자 유형별 취업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F-2 비자는 총 10개 이상의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취업 범위가 다릅니다. F-2-1, F-2-2, F-2-3, F-2-4, F-2-7, F-2-R, F-2-T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유 취업이 가능하지만, F-2-5, F-2-99, F-2-9, F-2-11은 특정 조건이나 제한이 있습니다.
1. 취업 제한 없는 F-2 비자 유형
F-2-1 (국민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사무직, 제조업, 서비스업, 자영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취업 가능하며, 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F-2-2 (한국인의 자녀)
한국인의 외국국적 자녀로서 F-4 비자(재외동포) 대상이 아닌 경우 발급됩니다. F-2-1과 동일하게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F-2-3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F-5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됩니다. 영주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취업 자유가 보장됩니다.
F-2-4 (난민인정자)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부여되며,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IT, BT, NT 등),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국내 석사 이상) 등이 점수제 요건(80점 이상)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이 없어 동종업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자유롭게 이직 가능합니다.
F-2-R (지역특화형 거주 비자)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특화 비자입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만 취업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게 취업 가능합니다. 지역 제한 외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F-2-T (첨단분야 취업자)
첨단분야 국내기업에 취업한 세계유명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연봉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경우 발급됩니다.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2. 취업 제한이 있는 F-2 비자 유형
F-2-5 (고액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2인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한 경우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투자 관련 활동에 제한되며, 다른 분야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F-2-99 (기타 장기체류자)
D-1, D-5~D-9, E-1~E-7 등의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이 없지만, 다른 분야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 E-7-4(숙련기능인력)에서 F-2-99로 변경 → 기존 공장에서 계속 근무: 허가 불필요
- E-7-4에서 F-2-99로 변경 → 다른 회사로 이직: 근무처 변경 허가 필요
- E-7에서 F-2-99로 변경 → 사무직으로 이직: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F-2-9 (영주권 취소자)
영주권(F-5)이 취소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영리활동(취업,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F-2-11 (공무원 임용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영리활동(부업,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F-2 비자 소지자가 절대 취업할 수 없는 업종은?
F-2 비자 소지자도 일부 업종은 법적으로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는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입니다.
금지 업종 목록
1. 사행행위 관련 업종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특실을 결정하는 업종으로,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도박장 등이 포함됩니다.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 유흥주점: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업소
- 단란주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
- 성인오락실, 다방업(퇴폐 다방) 등
3. 기타 공공이익 저해 업종
법무부장관이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 발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등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F-2 비자 소지자가 위 금지 업종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업자로 개업하는 것은 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을 허가해주면 출입국관리소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중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F-2-99 비자 소지자의 이직·근무처 변경 절차
F-2-99 비자는 다른 F-2 비자와 달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Case 1: 종전 직종과 다른 분야로 이직
E-7(특정활동)에서 F-2-99로 변경한 후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ase 2: F-3(동반가족)에서 F-2-99로 변경 후 취업
E-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F-3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F-2-99로 변경한 경우, 취업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여권에 취업활동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Case 3: 개인사업 시작
D-8, D-9(사업 관련 비자)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에서 F-2-99로 변경한 후, 기존 회사를 계속 다니지 않고 개인사업만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Case 1: 종전 직장 계속 근무
E-7에서 F-2-99로 변경했지만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취업 가능합니다.
Case 2: 투잡(복수 직업)
기존 직장을 다니면서 법령에 인정되는 취업활동(예: H-2 비자 허용 업종인 단순노무)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F-2-R 비자는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F-2-R(지역특화형 거주 비자)은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취업 가능 지역 (2025년 2월~2026년 12월)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
경기: 연천군, 가평군
강원: (지정 지역)
기타: 법무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취업 조건
F-2-R 비자 소지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취업해야 하지만,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직, 제조업, 서비스업, 자영업 등 모두 가능하며, Full-time으로 근무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F-2 비자 취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1. 고용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조건, 급여, 근무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체류 연장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확인
F-2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세금 신고 의무
급여를 받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유튜브 수입도 신고 대상입니다.
4. 근무처 변경 신고
F-2-99 비자 소지자가 이직하는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비자 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F-2 비자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유형을 '외국인 개인'으로 등록해야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 실제 F-2 비자 소지자 취업 사례
테스트 환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지침, 행정사 상담 사례 종합
Case 1: F-2-7 비자 → IT 회사에서 제조업으로 이직
점수제로 F-2-7 비자를 취득한 A씨는 IT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제조업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F-2-7은 취업 제한이 없어 별도 허가 없이 이직 가능했습니다. 소요 시간: 출입국 신고 없이 즉시 이직
Case 2: F-2-99 비자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받고 이직
E-7 비자로 5년 근무 후 F-2-99로 변경한 B씨는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려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했고, 2주 후 승인받아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소요 시간: 약 2주
실패 사례: F-2-99 비자 → 허가 없이 이직 시도
C씨는 F-2-99 비자가 F-2 비자라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이직했습니다. 비자 연장 심사 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어 연장이 거부되었고, 자진 출국해야 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F-2 비자로 회사 취업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F-2-99를 제외한 대부분의 F-2 비자는 복수의 소득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매년 5월 신고해야 합니다.
Q2: F-2-99 비자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
종전 체류자격이 E-9(비전문취업)이나 E-7-4(숙련기능인력)였다면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이직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3: F-2 비자로 음식점이나 카페를 창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금지 업종이므로 불가능합니다.
Q4: F-2-R 비자로 지정 지역 밖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지정 지역 내에 위치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해당 지역이라면, 일부 재택근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근무지가 지정 지역 밖이라면 비자 요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F-2 비자 취업 시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F-2-1, F-2-2, F-2-3, F-2-4, F-2-7 등 대부분의 F-2 비자는 취업 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F-2-99는 근무처 변경 시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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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고지사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자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