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인증서 없이 즉시 조회 가능하며,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입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비회원도 조회 가능 (인증서 불필요)
✅ 차량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승용차 기준)
✅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2025-01-12 업데이트 | ✅ 테스트: 위택스 웹사이트 / Chrome 131 / Windows 1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위택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인증서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클릭 → 차량번호 조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비회원 조회 방법 (인증서 불필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납부하기' 클릭 → '전자번호 조회·납부' 선택 → '지방세외수입' 클릭 → '차량번호 조회' 선택 →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과태료 내역 및 납부 기한 확인
회원 조회 방법 (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
위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메뉴에서 '세외수입' 선택 → '과태료 조회/납부' 클릭 → 차량번호 입력 → 상세 내역 확인 (단속 일시, 장소, 위반 내용 등)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위택스에서 입력하면 해당 건의 정확한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주차 위반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일반 도로 4만원, 소화전 주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이며,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만원이 추가됩니다.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5만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기본 과태료 + 1만원 추가
위반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10m 이내 등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가중 처벌)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8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9만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는 화재 진압을 방해할 수 있어 일반 도로의 2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주변은 적색 노면 표시나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최고액)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13만원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없이도 전면 주정차가 금지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시 가중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정리
횡단보도 및 정지선 위반: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인도(보도) 침범: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소화전 5m 이내: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 또는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입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위택스 납부: 조회 후 '납부하기' 클릭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선택 → 결제 완료 인터넷지로 납부: www.giro.or.kr 접속 → 지방세외수입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결제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 차량번호 입력 후 납부
오프라인 납부 방법
은행 창구: 과태료 고지서 지참 후 창구에서 납부 CD/ATM: 계좌이체로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에 입금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고지서 제출 후 납부
납부 기한 및 가산금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첫 달에는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75%)까지 가산됩니다.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나요?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보통 10일~15일) 내에 납부하면 자동으로 감경 적용됩니다.
자진납부 감경 제도
감경율: 과태료의 20% (예: 4만원 → 3만2천원) 적용 조건: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신청 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기간 내 납부 시 자동 감경
승용차 일반도로 4만원 → 자진납부 3만2천원 소화전 8만원 → 자진납부 6만4천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자진납부 9만6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의견제출 결과 해당 대상자로 확인되면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당한 단속은 어떻게 이의신청 하나요?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두 단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과태료 부과 전 단계이며, 이의신청은 부과 후 법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전)
신청 기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후 10일~15일 이내 신청 방법: 위택스, 구청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서류: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처리: 심의 후 사유가 타당하면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인정 사유: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응급환자 확인서 필요) 차량 고장 (정비업체 고장 확인서 필요) 장애인 승하차 지원 (장애인 복지카드 제출) 범죄 예방·진압 등 긴급 공무 수행 화재·수해·재해 구난 작업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차량 도난 (경찰서 도난 신고 접수증 필요)
2단계: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후)
신청 기한: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위택스 (권리보호 → 불복청구 → 이의신청) 또는 구청 방문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자료 처리: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 의무는 유보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의견진술: 위택스 로그인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의견제출 신청 →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이의신청: 위택스 로그인 → 권리보호 → 불복청구 → 이의신청 →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직접 테스트 결과
테스트 환경: Windows 11 / Chrome 131 / 위택스 웹사이트 테스트 내용: 위택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절차 확인 소요 시간: 비회원 조회 약 1분, 회원 로그인 후 조회 약 2분
위택스 비회원 조회는 인증서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즉시 가능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니 과태료 내역이 바로 조회되었습니다. 다만 비회원 조회는 기본 정보만 확인 가능하며, 단속 일시와 장소 등 상세 정보는 회원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으로도 납부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앱에서 '지방세' 메뉴를 선택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위택스와 동일한 내역이 조회되어 바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납부 시 영수증이 즉시 발급되어 납부 확인이 편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했는데 내역이 없으면 단속 안 된 건가요?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단속 후 전산 입력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단속 후 2~3일 이내에 전산 등록되지만, 최대 1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속 스티커를 받았다면 며칠 후 다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 과태료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가산금이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 고지서는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청에 연락하여 고지서 미수령 사실을 알리고 가산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금 없이 원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렌터카나 리스 차량의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렌터카는 실제 운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소유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렌터카 회사가 실제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리스 차량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리스 이용자가 납부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운전자 변경 신청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20% 감경받기 (위반 금액 확인)
- 자동차 과태료 체납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및 감경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