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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는 법이 반드시 쓰라고 정한 서류가 아닙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라 증여는 주겠다는 의사와 받겠다는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어느 쪽이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서 한 장의 유무가 곧 그 약속의 구속력이 됩니다. 세무상으로도 증여 시점과 재산의 범위를 입증하는 1차 자료가 됩니다.

 

 

 

실제 작성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신분증 표기 그대로 적는다
  2. 증여할 재산을 특정한다(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시대로, 예금은 금액과 계좌번호)
  3. 증여 의사와 승낙, 그리고 이행일(인도일·등기 예정일)을 명시한다
  4. 부담이나 조건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적는다
  5. 작성일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 내 경우에도 증여계약서가 필요할까

 

 

이미 계좌이체가 끝났고 가족 간에 다툴 여지가 없다면 계약서 없이도 증여는 유효합니다. 문제는 아직 이행이 남아 있거나, 나중에 제3자에게 설명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산을 나중에 넘기기로 약속만 해둔 상태(민법 제555조 해제 위험 구간)
  • 부동산·주식처럼 등기나 명의개서가 뒤따르는 재산
  • 금액이 커서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 예상되는 경우
  • 형제 등 다른 상속인이 있어 상속 시점에 특별수익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돈을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소액 용돈,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처럼 성격이 명백한 이전은 굳이 계약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민법 제558조입니다. 서면이 없어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이행을 마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좌이체가 끝난 돈을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실익은 '아직 넘기지 않은 재산'에서 가장 큽니다.

✍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아래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재산의 범위나 시점을 두고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재산의 특정과 이행일은 세무상 판단의 기준점이 되므로 모호하게 적으면 안 됩니다.

 

기재 항목작성 요령
당사자 표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신분증과 동일하게. 관계(부-자 등)도 함께 기재
증여재산의 표시부동산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등기사항증명서 표기 그대로, 예금은 금액과 은행·계좌번호, 주식은 종목·수량
증여 및 승낙 문구"무상으로 증여하고", "이를 승낙한다"는 양방향 의사가 모두 드러나야 함
이행일계좌이체 예정일 또는 등기 신청 예정일. 계약일과 다르면 두 날짜를 각각 기재
특약사항채무 인수, 부양 조건, 사용 용도 제한 등. 없으면 "특약 없음"으로 명시
작성일과 날인작성일 기재 후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각 1부 보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 단계에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부동산 증여라면 처음부터 인감으로 날인해 두는 편이 서류를 두 번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 현금·부동산·주식, 무엇이 달라지나

재산 종류에 따라 계약서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경우는 사실상 현금뿐입니다.

 

구분계약서 이후 절차증여 시점 판단
현금·예금계좌이체 실행, 이체 내역 보관실제 인도한 날(이체일)
부동산시·군·구청 검인 → 취득세 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
주식증권사 계좌대체 또는 명의개서명의개서일 또는 대체 완료일

 

부동산이 걸려 있다면 검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도 계약이므로 대상입니다. 검인 도장이 없는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에 가면 그 자리에서 되돌아 나와야 합니다.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증여계약서도 민법 제555조가 말하는 '서면'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의 실익은 효력이 아니라 작성 시점과 진정성에 대한 다툼을 미리 차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고려할 만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갈등이 예상되거나, 증여 시점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이어서 훗날 의사능력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증 수수료는 증여재산의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액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공증사무소에 재산 종류와 가액을 알려주고 미리 견적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공증 대신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이메일로 상호 발송해 두거나,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방법으로도 시점 입증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날짜가 세금을 바꾸는 순간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서 '증여받은 날'은 계약서에 적힌 날이 아니라 앞의 표에서 정리한 실제 이행일입니다. 3월 20일에 계약서를 쓰고 5월 2일에 이체했다면 기준은 5월이고, 신고기한은 8월 31일이 됩니다.

계약일과 이행일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날짜가 뒤섞이면 신고기한을 잘못 계산하거나, 재산 평가 기준일이 어긋나 신고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증여계약서 사본은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부동산 무상취득 취득세: 표준세율 3.5%, 일정 지역·가액의 주택은 중과 가능
  • 공제 한도와 중과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직전 국세청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한 가지 더, 부담부증여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 채무 인수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채무 내용을 적을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나오는 질문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 등기 접수일 같은 객관적 기록과 계약서 날짜가 어긋나면 계약서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미 이행이 끝난 뒤라면 날짜를 꾸미지 말고, 작성일을 사실대로 적으면서 "20○○년 ○월 ○일 이행한 증여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형식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누가 서명하나요

수증자란에 자녀를 적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처럼 자녀에게 불리한 요소가 섞이면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쓰면 증여를 절대 취소할 수 없나요

서면으로 남기면 민법 제555조에 따른 임의 해제는 막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차용증으로 썼다가 증여계약서로 바꿔도 되나요

성격이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차용증은 갚을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이 실제로 뒤따라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계획이 없었다면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의 성격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한 번에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증여계약서는 재산을 아직 넘기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서류이자, 증여 시점과 재산 범위를 훗날 설명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당사자·재산·이행일 세 가지만 정확히 적어도 대부분의 분쟁 소지는 사라집니다. 부동산이라면 검인과 인감증명서를, 금액이 크다면 이행일 기준 신고기한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한글 파일 형태의 증여계약서 양식을 찾고 계신다면, 재산 종류를 먼저 정한 뒤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현금 증여계약서를 구분해 살펴보시는 편이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와 증여 취득세 계산 방법을 함께 확인해 두면 관공서를 여러 번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쪽이 더 궁금하다면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과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규정을 순서대로 짚어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길 계획이라면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가족 간에 돈이 오간 성격을 정리하려면 차용증 작성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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