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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시중에서 만들어 쓰는 서류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법정 서식입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 자료실, 위택스 전자신고 화면,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어디에서 받아도 내용은 같습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샀다면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등기를 늦춘다고 해서 이 기한이 함께 밀리지는 않습니다.
- 양식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파일(HWP·PDF)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 화면
- 작성: 신고인·전 소유자 → 취득물건 내역 → 세율과 세액
- 제출: 계약서 등 증빙을 붙여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전자신고
📄 이 서식은 무엇이고, 언제 쓰는 종이인가
취득세 신고서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지자체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취득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가 먼저 신고하는 신고납부 세목이라, 이 서식이 곧 과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이며, 서식 자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흔히 별지 제3호서식(취득세 신고서)으로 불리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식 번호가 밀릴 수 있으므로 번호보다는 “취득세 신고서”라는 서식 이름으로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신고 대상이 등기하는 부동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원시취득, 등기하지 않은 상속 부동산, 차량과 기계장비도 모두 이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 양식을 구하는 세 가지 경로
파일로 내려받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원본에 가장 가깝습니다. 세 경로의 결과물은 동일한 서식이므로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 경로 | 받는 방법 | 이럴 때 적합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조회 후 ‘별표·서식’ 탭에서 HWP·PDF 내려받기 | 종이로 인쇄해 손으로 쓰거나, 현행 서식 원본을 확인할 때 |
|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 | 로그인 후 신고 메뉴에서 화면 입력, 별도 다운로드 불필요 | 세액 계산이 자신 없을 때(입력하면 자동 계산) |
| 시·군·구청 세무과 | 창구 비치 서식 수령, 담당자 확인 가능 | 감면 여부나 취득 원인 판단이 애매할 때 |
공식 경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위택스입니다. 다만 서울 지역 물건은 서울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이택스(ETAX)에서 신고하게 되니, 위택스에서 서울로 안내되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 칸별로 무엇을 적나
서식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위쪽은 사람(신고인·전 소유자), 가운데는 물건, 아래쪽은 돈입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막히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신고인과 전 소유자
신고인 칸에는 실제 취득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을 가진 사람이 각각 신고인이 되므로, 지분 비율을 취득물건란이나 여백에 명확히 적어두는 편이 확인이 빠릅니다.
전 소유자 칸은 매도인이나 증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딸린 “관계” 항목이 중요한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인지에 따라 무상취득 추정이나 자금 출처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 건물처럼 전 소유자가 없는 원시취득이라면 이 칸은 비워 두거나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취득물건 내역
소재지, 취득물건의 종류, 면적, 용도,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가액을 적는 구간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옆에 펴놓고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장상 면적과 계약서 면적이 다르면 대장을 기준으로 삼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담당자에게 말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일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칸입니다. 유상 승계취득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율과 세액 — 가장 많이 멈추는 구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직접 적어야 하고 취득세 아래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줄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만 계산하고 두 줄을 비워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세표준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 제10조의2 이후 기준으로,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이 원칙입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세율 칸이 부담스럽다면 위택스에서 취득 유형과 금액을 입력해 산출된 값을 확인한 뒤, 그 숫자를 종이 서식에 옮겨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 근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서면 제출도 할 수 있어 오기재가 줄어듭니다.
📎 함께 붙이는 서류와 제출처
신고서 한 장만으로는 접수되지 않고, 취득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붙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취득 원인 | 주로 요구되는 서류 |
| 매매 |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증빙,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 증여 | 증여계약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가인정액 산정 자료 |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한 경우),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 신축(원시취득) | 사용승인서, 공사비 내역 등 취득가격 입증 자료 |
제출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이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구청입니다. 자기 주소지 구청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감면을 받을 사정이 있다면 감면신청서를 신고 기한 안에 함께 내야 하며, 나중에 따로 챙기려다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은 취득 원인마다 다르다
모든 취득이 60일은 아닙니다. 증여와 상속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 매매 등 유상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중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
증여와 상속은 “그 달의 말일부터” 세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며칠 더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유상취득의 60일은 잔금일 당일부터 흘러가므로, 잔금과 등기 사이에 시간이 뜨는 거래일수록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별 1~3%, 9억 초과 3% (지방세법 제11조)
- 주택 외 부동산 4%, 상속 2.8%, 증여 3.5%가 표준세율의 기본 골격
-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정책 개정이 잦아 신고 직전 현행 조문 확인 필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규정으로, 요건과 일몰기한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1일당 0.022% (지방세기본법)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신고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실수
서식 자체보다 판단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취득일을 계약일로 적는 경우 — 기준은 잔금지급일(또는 그보다 앞선 등기일)입니다.
- 등기를 미루면 신고도 미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신고 기한은 등기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줄을 비우는 경우 — 취득세에 따라붙는 세목이라 함께 신고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 감면신청서를 나중에 내려는 경우 — 신고 기한 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부담도 미리 알아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이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500만원을 30일 늦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만 100만원대에 이릅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 시기가 이를수록 무신고가산세를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더라도 미루기보다 지금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면 신고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등기 대행에는 대체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가 포함됩니다.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축 건물, 등기하지 않은 상속 부동산, 차량처럼 등기 절차와 분리된 취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위임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돈이 부족한데 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미납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만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부담이 확연히 다르므로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인쇄한 뒤 자필로 작성해도 유효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란을 빠뜨리지 않으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서식에 딸린 위임장란을 채우고 신분 확인 서류를 함께 지참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세액이 궁금하다면 취득세 계산기로 대략을 잡은 뒤 위택스 취득세 신고 방법을 따라 입력해 보는 순서가 편합니다. 상황이 특수하다면 증여 취득세 신고서 작성이나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을 따로 확인하고, 첫 집이라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과 취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시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함께 발생하므로 예산을 한 번에 묶어 계산해 두면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실린 법정 서식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위택스·관할 구청 세무과 어디서든 같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워야 할 것은 신고인과 전 소유자, 취득물건 내역, 그리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한 세액이고, 기한은 매매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로 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시점에 정리한 내용이므로, 세율과 감면 규정은 개정이 잦은 만큼 신고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