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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재산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갈립니다. 살아 있는 동안 넘기면 증여, 사망으로 넘어가면 상속입니다. 세율표는 10%에서 50%까지로 완전히 같지만,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 각자의 몫만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공제 금액이 상속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6억 원이라도 어느 쪽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정확히 어디서부터 달라지나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시점, 계산 단위, 공제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됩니다.

 

구분증여상속
발생 시점생전, 원하는 때에 선택사망한 날(상속개시일)
성립 요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계약)사망으로 자동 개시, 합의 불필요
세금 계산 단위받은 사람별로 각각 계산남긴 재산 총액으로 먼저 계산
납세의무자받은 사람(수증자)상속인·수유자, 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신고·납부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주요 공제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10년 합산)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부동산 취득세율3.5%(중과 시 12%)2.8%(무주택자 1주택 상속 0.8%)
거부·포기애초에 받지 않으면 그만3개월 내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특히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유산세)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의 금액에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유산취득세)입니다. 세율이 누진 구조이므로, 여러 명에게 나눠 주면 낮은 구간이 각각 적용되는 쪽은 증여입니다.

 


세율이 같은데 왜 세금은 다르게 나오나요

세율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공제입니다. 두 세금 모두 아래 표를 그대로 씁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공제 규모를 비교하면 격차가 드러납니다.

  • 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합산해서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원, 직계존속에게 줄 때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가 주는 재산에는 통합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됩니다.
  • 상속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원(법정상속지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이 더해집니다.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원까지 빼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도 따로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 2명에게 3억원씩 총 6억원을 넘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생전 증여라면 자녀 1인당 3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2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1인당 4천만원, 두 명 합계 8천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약 7,760만원입니다.

같은 6억원을 사망 후 상속으로 넘기고 배우자가 이미 없어 자녀만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억원이 과세표준이라 세금은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97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 됩니다.

 

⚠ 총재산이 10억원(배우자 생존)이나 5억원(자녀만) 언저리인데 "세금 줄이려고" 미리 증여하면, 원래 0원이던 세금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됩니다. 사전증여를 검토하기 전에 재산 총액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리 증여하면 절세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전증여가 실제 효과를 내려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넘겨야 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며느리·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증여한 지 8년 만에 사망하면 그 증여는 절세 관점에서 없던 일이 됩니다.

다만 합산할 때 쓰는 금액은 상속 시점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값이 크게 오를 자산을 일찍 넘기면, 합산되더라도 상승분만큼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효과가 남습니다. 사전증여가 의미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파는 계획이라면 이월과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0년 안에 양도하면(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기준, 종전 5년에서 연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가 산 가격으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세를 줄이려던 계획이 무산되는 지점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가 할증됩니다.

 


세금 말고 추가로 나가는 돈은 없나요

부동산이 포함되면 취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여기서도 두 제도가 갈립니다.

  • 증여 취득세는 3.5%(농지 외 일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 취득세는 2.8%, 농지는 2.3%입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가 적용됩니다.
  •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으로 바뀌어,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세율 차이만 보고 판단하면 이 부대비용에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상속·증여세율: 10%~50% 5단계(동일 적용)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증여재산공제(10년):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 5천만원
  • 취득세: 증여 3.5% / 상속 2.8%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공제 한도 상향 등은 국회 논의가 이어져 온 항목입니다. 신고 시점의 확정 내용은 국세청 세법개정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내 경우는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3단계

전문가 상담 전에 스스로 좁혀 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1. 총재산을 먼저 세십시오.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인근 실거래가 기준, 여기에 예금·보험·주식·퇴직금 등 금융재산을 더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 뒤, 대출과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뺍니다.
  2. 공제선과 비교하십시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대략 10억원, 자녀만 상속인이면 5억원이 상속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기준선입니다. 이 선 아래라면 서둘러 증여할 세금상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3. 초과분이 있다면 두 조건을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이상 시간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넘길 자산이 값이 오를 자산인지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맞을 때 수증자를 나눠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는 분산 증여가 실익이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어긋나면 사전증여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계산에 쓸 재산 자료는 사망 이후라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세액 시산과 신고는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한 번 넘긴 재산을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리는 방법과 기한도 두 제도가 다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그대로 떠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포기,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일반적인 선택지입니다.

증여는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예외여서, 돈은 돌려줘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각각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좌로 큰 금액을 옮겼다가 되돌리는 경우 이 함정에 걸립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분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도 짚어야 합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없앴고,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청구 가능 여부와 현재 개정 상황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나 학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입니다. 문제는 용도입니다. 받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예금으로 모으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그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자녀 공제 5천만원은 1년마다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올해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받는 다음 증여는 10년이 지나야 공제가 되살아납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각각 받아 1억원을 공제받으려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부 사이 계좌이체도 신고해야 하나요

배우자 간에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 안의 생활 자금 이동이 곧바로 세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증여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체 내역과 자금 성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에 주어지는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고 요건을 갖추면 최장 10년의 연부연납 같은 제도가 있으므로, 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시점에서 시작해 계산 단위와 공제로 벌어집니다. 세율은 같지만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가 있어 일정 규모 아래에서는 세금이 아예 없고, 증여는 받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되어 여러 명에게 나눌 때 유리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절세 기법이 아니라 내 재산 총액이 공제선을 넘는지이며, 넘는다면 10년이라는 합산·이월과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다음 관문입니다. 개별 재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로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증여세 자진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어떤지,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 협의가 필요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상속포기 신청 절차를, 사전증여를 검토 중이라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문제를 이어서 확인해 두면 전체 그림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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