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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통계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무역통계 서비스에서 기간과 품목(HS코드), 상대국만 지정하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공동인증서 없이 열리는 조회 항목이 대부분이며, 조회 대가로 이용료를 요구하는 곳은 관세청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만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읽으면 실제 규모를 1,000배 잘못 파악하는 일이 흔한데, 그 이유는 단위 항목에서 따로 짚습니다.

 

 

처리 순서만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무역통계 서비스에 접속한다
  2. 조회 유형을 고른다 (품목별 / 국가별 / 시도별 / 성질별)
  3. 기간을 지정한다 (연도·월 단위, 누계 여부 선택)
  4. HS코드 또는 품명으로 품목을 지정한다
  5. 조회 후 화면 상단·하단의 단위 표기를 확인하고 엑셀로 저장한다

통계는 어느 화면에서 조회하나요

 

 

수출입 통계는 무역통계 전용 서비스에서 조회하며, 통관 진행 상황을 보는 유니패스 화면과는 별개입니다. 접속 주소를 외우기보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무역통계' 메뉴를 따라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계 포털 주소는 개편 과정에서 바뀐 이력이 있어, 오래된 즐겨찾기나 몇 년 전 블로그에 적힌 링크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내가 신고한 화물이 지금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를 보려는 것이라면 통계가 아니라 유니패스의 화물 통관 진행 조회로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통계 화면에서 신고번호를 넣고 헤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찾는 대상이 특정 건이면 통관 조회, 합계·추이면 무역통계입니다.

⚠ 무역통계는 개별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가 작년에 얼마어치 수입했는지"는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으며, 그런 정보를 준다고 광고하는 유료 사이트는 별도 상용 데이터 사업자입니다.

HS코드를 모르는데 품목 실적을 보려면

HS코드를 모를 때는 조회창의 품명 검색 기능으로 코드를 먼저 찾아 확정한 뒤 통계를 부르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국제 공통 6자리 뒤에 국내 세분 4자리를 붙인 10단위(HSK) 체계이며, 자리수를 좁힐수록 통계는 정밀해지지만 대상 물품 범위도 함께 좁아집니다.

  • 2단위(류): 산업 대분류 흐름을 볼 때
  • 4단위(호):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품목' 단위
  • 6단위(소호):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국제 공통 단위
  • 10단위(HSK): 국내 세분, 특정 규격까지 좁힐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국제 비교입니다. 상대국 통계와 우리 통계를 맞춰볼 생각이라면 10단위가 아니라 6단위까지만 잘라서 비교해야 합니다. 7자리 이하는 나라마다 다르게 쪼개기 때문에, 10단위끼리 비교하면 숫자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읽기 전에 단위와 가격 기준을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를 잘못 인용하는 사고는 거의 전부 단위 확인을 건너뛰어 발생합니다. 화면과 엑셀 파일에는 단위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표를 캡처하기 전에 그 한 줄을 먼저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내용
금액 단위미국 달러 기준. 화면에 따라 '천 달러'로 표기되므로 1,000배 오독 주의
수출 가격 기준FOB(본선인도가격) — 운임·보험료 제외
수입 가격 기준CIF(운임·보험료 포함) — 같은 물량이라도 수출보다 크게 잡힘
중량 단위킬로그램(kg). 품목에 따라 별도 수량 단위가 함께 표시
기준 시점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통관 시점. 계약일이나 대금 결제일이 아님

 

수출과 수입을 나란히 놓고 무역수지를 계산할 때는 가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각주로 남겨야 합니다. 같은 물건이 오갔더라도 수입 쪽에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기준 차이를 무시하면 적자 폭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잠정치와 확정치는 왜 숫자가 다를까

먼저 나오는 숫자는 통관 자료가 아직 정리 중인 잠정치이고, 나중에 정리가 끝나면 확정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월 3회 정도(월초·중순·하순 무렵) 열흘 단위 수출입 현황을 속보로 내고, 전월 실적 잠정치를 월초에 발표한 뒤 다음 달 중순께 확정 통계에 반영하는 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신고 정정이나 취하, 사후 수정이 반영되면서 잠정치와 확정치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속보(열흘 단위 수출입 현황): 월 3회 수준으로 공표
  • 전월 실적 잠정치: 월초 발표
  • 확정 통계 반영: 다음 달 중순 무렵
  • 정확한 배포 일자는 관세청 보도자료·공표 일정 화면에서 확인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보고서나 기사에 인용할 때는 숫자와 함께 조회일과 확정 여부를 같이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몇 주 뒤 같은 조건으로 다시 조회했을 때 값이 달라져 곤란해지는 상황을 미리 막아줍니다.

엑셀 다운로드와 오픈API 중 무엇을 쓸까

한두 번 확인할 자료면 엑셀 다운로드로 충분하고, 매달 반복하거나 자동으로 받아야 하면 오픈API가 맞습니다. 화면 조회는 한 번에 불러오는 행 수와 기간 범위에 제한이 걸릴 수 있어, 품목 수가 많으면 연도나 코드 구간을 나눠 여러 번 받아야 합니다.

  • 단발성 확인: 조회 후 엑셀 저장. 파일 첫 행의 단위 표기까지 함께 보관
  • 정기 수집: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API를 활용 신청하고 인증키를 발급받아 사용
  • 대량 요청: 인증키별 일일 호출 한도가 있으므로 코드 단위로 나눠 수집

API는 신청 즉시 승인되는 경우와 담당자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 마감이 걸린 작업이라면 며칠 여유를 두고 신청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활용 목적을 적게 되는데,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반려되는 일이 있으니 한 줄이라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무역협회나 다른 통계와 숫자가 어긋난다면

원자료는 같은 통관 자료인데 분류 체계와 갱신 시점이 달라 생기는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쪽이 틀렸는지 따지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맞춰보면 대개 원인이 잡힙니다.

 

비교 항목관세청 무역통계2차 제공처
자료 성격통관 신고 자료 원천관세청 자료를 재가공·재분류
품목 분류HS(HSK 10단위) 중심MTI 등 별도 분류를 함께 제공
갱신 속도잠정·확정 반영이 가장 빠름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음
불일치 시 점검조회 기간·확정 여부분류 체계와 집계 단위 차이

 

조회했는데 자료가 비어 있는 경우

조건은 맞게 넣었는데 값이 0으로 나오거나 행이 아예 없다면, 대개 다음 중 하나에 걸린 상태입니다.

  • HS 개정으로 코드가 사라진 경우 — HS는 몇 년 주기로 개정되며, 2022년 개정 시행 전후로 코드가 신설·폐지·통합되었습니다. 개정 이전 구간을 개정 이후 코드로 조회하면 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장기 시계열을 만들 때는 개정 전후 대응표를 확인하거나 상위 자리수(4단위)로 올려서 연결해야 합니다.
  • 세분 코드에 실적 자체가 없는 경우 — 10단위까지 좁히면 특정 월에 거래가 없어 공백이 생깁니다. 자리수를 줄이면 대개 값이 나타납니다.
  • 기간 설정이 어긋난 경우 — 월 단위와 누계 단위를 섞어 지정하면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옵니다.
  • 공표 전 기간을 조회한 경우 — 방금 끝난 달은 아직 집계 중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에 비용이 드나요

관세청 무역통계의 일반 조회와 엑셀 다운로드는 무료입니다. 결제를 요구하는 화면이 뜬다면 공식 서비스가 아닌 별도 상용 데이터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업체의 수출입 내역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무역통계는 집계 자료만 공표하며 개별 신고인의 실적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세분 조건에서 대상 업체가 극히 적으면 통계가 표시되지 않거나 상위 단위로 합산되어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보고서에 인용할 때 출처를 어떻게 쓰나요

기관명과 통계명, 조회 조건, 조회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관세청 무역통계, HS 4단위 기준, 2026년 8월 조회, 확정치"처럼 쓰면 나중에 값이 갱신되어도 근거가 남습니다.

시도별이나 세관별 실적도 나오나요

조회 유형에서 지역 단위 통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구분은 신고인의 소재지 기준으로 잡히는 항목이 있어, 실제 생산지나 항만 물동량과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관세청 무역통계 서비스에서 조회 유형과 기간, HS코드를 지정해 무료로 받되 천 달러 단위 표기수출 FOB·수입 CIF 기준, 그리고 잠정치인지 확정치인지를 확인한 다음 인용하면 됩니다. 반복 수집이 필요하면 공공데이터포털의 API로 넘어가고, 다른 통계와 값이 다르면 분류 체계와 확정 여부부터 맞춰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품목 코드를 확정하는 과정이 막힌다면 HS코드 조회 방법과 관세율표 보는 법을 먼저 익혀두면 통계 조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통관 단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니패스 화물 통관 진행 조회와 수입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실무 서류가 필요하다면 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를 함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를 계속 다뤄야 하는 분이라면 공공데이터포털 API 인증키 발급 방법과 국가별 수출입 동향 자료를 같이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원산지 관련 업무가 얽혀 있다면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도 함께 확인해두면 통계 해석의 맥락을 잡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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