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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줄임말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온라인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려고 본인확인기관이 만들어 주는 88바이트 문자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생성하기 때문에 값을 거꾸로 풀어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어느 사이트에서 발급받아도 같은 사람이면 같은 값이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CI가 어디에 얼마나 퍼져 있는가"는 확인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확인과 삭제 요구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본인확인 이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내 CI가 넘어간 사이트 목록을 만든다
-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CI',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보유 여부와 보관 기간을 확인한다
- 사업자에게 열람 요구 → 필요하면 삭제(파기) 요구 →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이의제기한다
🔐 CI(연계정보)는 무엇을 담고 있나
CI는 그 자체로 이름이나 생년월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마다 하나씩 배정된 고유 문자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가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값을 발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본인확인기관에는 이동통신 3사,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일부 카드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은 동일한 규칙으로 값을 생성하므로, A 통신사로 본인확인을 하든 B사의 아이핀을 쓰든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CI가 전달됩니다.
💡 CI가 '인터넷 주민번호'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회사가 각자 보유한 CI 목록을 맞춰 보면,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주고받지 않고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값 하나만 보면 무의미한 문자열이지만, 결합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 CI와 DI는 어떻게 다른가
본인확인을 마치면 사업자에게 보통 두 값이 함께 전달됩니다. 둘을 헷갈리면 삭제 요구의 대상도 잘못 잡게 되므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CI (연계정보) | DI (중복가입확인정보) |
| 길이 | 88바이트 | 64바이트 |
| 값의 범위 | 사이트가 달라도 동일인이면 같은 값 | 같은 사람이라도 사이트마다 다른 값 |
| 쓰임새 | 서비스 연계, 통합회원 식별, 계정 찾기 | 한 사이트 안에서 중복가입·재가입 판별 |
| 결합 위험 | 회사 간 대조로 동일인 추적 가능 | 사이트 간 대조로는 연결되지 않음 |
"분명히 탈퇴했는데 다시 가입하려니 이전 이용 제한이 그대로 걸린다"는 상황의 정체가 대개 DI입니다. 아이디와 이메일을 바꿔도 본인확인을 거치는 순간 같은 DI가 나오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걸러집니다.
🔎 내 CI를 갖고 있는 곳을 찾아내는 순서
가장 빠른 출발점은 본인확인 이용 내역을 한 번에 보여 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휴대폰·아이핀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뒤, 내 명의로 본인확인이 이뤄진 웹사이트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기간과 표시 범위는 화면 안내에 따르므로, 목록이 짧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목록을 뽑았다면 개별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열어 본문에서 'CI',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DI'를 찾아보십시오. 브라우저의 페이지 내 검색 기능으로 단어를 넣으면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이 적힌 문단이 바로 나옵니다. 수집 항목에 이 단어가 없다면 그 사업자는 애초에 삭제 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서는 정보주체 권리행사 메뉴를 통해 열람·정정·삭제 요구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해 탈퇴를 신청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 삭제를 요구하면 지워 주나
CI와 DI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열람)와 제36조(정정·삭제)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다고 언제나 삭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 — 이때는 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삭제 요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결제 기록 보존 기간이 남은 경우
- 부정 가입이나 이벤트 중복 참여를 막으려고 탈퇴 후에도 일정 기간 DI를 남겨 두겠다고 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CI가 어딘가에 보관된 '원본'이 아니라 본인확인 때마다 동일하게 다시 생성되는 값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삭제가 이뤄져도 다음번 본인확인에서 같은 값이 새로 전달됩니다. 삭제 요구의 현실적인 목표는 값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식별할 필요가 없어진 사업자의 보관을 끊는 것입니다.
한편 삭제까지 가지 않고 처리를 멈추고 싶다면 같은 법 제37조의 처리정지 요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한 뒤 접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접수 방법과 처리 기한
접수는 사업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메뉴,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앞 이메일 가운데 편한 경로를 쓰면 됩니다. 요구서에는 성명과 연락처, 대상 정보 항목(여기서는 "CI 및 DI"), 요구 내용(열람 또는 삭제), 회신 방법을 적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별도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분증 사본 제출 요청에 대비해 두십시오.
처리 기한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삭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사업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수수료는 실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온라인 접수는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우편 회신을 요구하면 우송료 실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하고 싶은 일 | 이용할 창구 | 참고 |
| 본인확인 내역 조회, 사이트 탈퇴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열람·정정·삭제 요구 접수 | 개인정보 포털 또는 사업자 직접 | 처리 기한 10일 |
| 통신 명의도용 확인 |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사실 현황조회·가입제한 신청 |
| 침해 신고·상담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 |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9월 기준)
- 열람·삭제 요구 처리 기한: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본인확인기관 목록: 방송통신위원회 지정에 따라 추가·변경됨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조회 대상 기간과 제공 항목: 서비스 화면 안내 기준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유출이나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기억에 없는 사이트의 본인확인 내역이 보인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누군가 내 명의로 본인확인을 통과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엠세이퍼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조회하고, 필요하면 신규 가입 제한을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가입 경위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사업자 답변이 부실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전 피해가 얽혀 있다면 경찰 신고와 병행해야 하므로, 화면 캡처와 통지 메일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내 CI 값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열람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값 전체를 그대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CI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회신 시 일부를 가린 형태로 제공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문 88바이트를 확보하는 것보다 "이 회사가 내 CI를 보유 중인가, 보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를 문서로 확인받는 편이 더 쓸모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통신사를 바꾸면 CI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생성되므로 번호 변경, 통신사 이동, 아이핀에서 휴대폰 인증으로의 수단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값이 유지됩니다. 본인확인 수단을 바꿔 과거 기록과 끊으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회원 탈퇴를 하면 CI도 자동으로 파기되나요
원칙적으로 목적이 끝나면 파기해야 하지만, 재가입 제한이나 부정이용 방지를 이유로 일정 기간 남겨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탈퇴 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항목을 확인하고, 보관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실제 파기 여부를 다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I가 유출되면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되나요
CI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역산하는 것은 설계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유출된 CI가 다른 곳에서 새어 나온 이름·연락처와 묶이면 여러 서비스에 흩어진 내 기록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의 성격이 주민번호 노출과는 다르되 가볍지도 않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CI는 사이트가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오는 88바이트 식별자이고 DI는 사이트마다 다른 64바이트 값입니다. 내 CI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는 본인확인 내역 조회로 목록을 만든 뒤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열람과 삭제 요구는 법정 기한 10일 안에 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거절되더라도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다음 단계를 밟을 근거가 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본인확인 수단을 정리하는 김에 아이핀 발급과 해지 절차, 휴대폰 본인확인 차단 설정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내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이 궁금하다면 웹사이트 회원 탈퇴 대행 기능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제한 신청을 살펴보시고, 실제 유출 여부가 걱정된다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와 개인정보 열람청구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