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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은 먼저 무엇을 끝내려는 합의인지를 정한 뒤에 골라야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려면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간 형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같은 돈 문제를 끝내려면 부제소 조항이 들어간 민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에 두 문구가 다 있는지, 하나만 있는지에 따라 같은 '합의서'라도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무료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양식을 잘못 고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인지
  2. 주고받는 돈이 형사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3. 합의서를 어디에 내는지(경찰·검찰·법원, 보험사, 당사자끼리 보관)

 

⚖️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들어가고, 민사합의서에는 "이 금액으로 손해배상 문제를 끝낸다"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효력이 작동하는 곳이 다릅니다. 형사합의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되어 처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민사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금전 청구권을 정리합니다.

 

구분형사합의서민사합의서
목적기소 여부·형량에 영향손해배상 분쟁 종결
핵심 문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향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
제출처경찰·검찰·법원(처벌불원서와 함께)당사자끼리 보관, 필요하면 공증
빠뜨렸을 때부제소 문구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여지가 남음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한 장에 담은 '형사·민사 통합 합의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인터넷 양식 중에는 둘 중 한 가지 문구만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받은 양식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와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중 어느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면 그 양식의 성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문구가 효력을 갖는 사건인지 판정하는 법

처벌불원 문구로 처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뿐입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유에 그칩니다. 같은 합의서를 내도 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합의 전에 죄명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 친고죄(모욕 등):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필요하고, 고소취소장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밖의 범죄(상해, 사기, 절도 등):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여러 범죄의 감경 요소이므로 형량에는 영향을 줍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죄명 구분이 헷갈리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형사 절차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국번 없이 132)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 내세요.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분할 지급으로 합의하고 첫 회차만 받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이후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형사 절차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남은 돈은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는 보험사 합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보험에 가입된 교통사고라면 치료비와 수리비 같은 민사 배상은 보험사가 피해자와 따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쓰는 합의서는 대부분 형사합의용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반적인 과실 부상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합의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합의가 문제 되는 사고는 따로 있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도주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처럼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고에서 양식을 고를 때 흔히 놓치는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인터넷 양식에 흔한 이 문장을 그대로 두면, 보험사에서 받을 대인배상과의 관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만 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개로 한다"는 문장을 따로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금의 성격: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 보상금이나 민사 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을 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로금으로 주고받는 돈이라면 그 취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라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있고, 이 경우 합의서에 적을 지급 방법도 달라집니다.

 

📝 인감증명서와 공증까지 해야 하나요?

합의서는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만 해도 효력이 생깁니다. 인감증명서와 공증은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한 선택 사항입니다. 어디까지 갖출지는 상대가 약속을 어길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대가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합의서를 낼 때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에 미리 물어보면 두 번 걸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공증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공증사무소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한 번에 다 받고 끝나는 합의라면 굳이 공증까지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9월 기준)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창구 수수료는 통당 600원 안팎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발급(대리 발급 불가).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발급 가능
  • 공증 수수료: 법무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합의 금액(목적가액)별로 계산. 방문 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상황별로 어떤 양식을 받아야 할까요?

사건의 성격과 돈의 성격을 함께 보면 필요한 양식은 거의 정해집니다. 아래 예시 중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 필요한 문구가 받은 양식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상황필요한 양식꼭 확인할 문구
술자리 폭행, 치료비를 받고 끝내고 싶음형사·민사 통합 합의서 + 처벌불원서처벌불원 + 부제소, 입금 확인 뒤 제출
상해 사건, 합의금 분할 지급통합 합의서 + 공정증서(공증)분할 일정과 미지급 시 조치, 처벌불원서는 다 받은 뒤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 보험 처리 중형사합의서"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개로 한다"
실수로 낸 물건 파손·누수처럼 형사 문제가 없는 분쟁민사합의서(손해배상 합의서)배상 범위와 부제소 조항
모욕으로 고소한 뒤 합의형사합의서 + 고소취소장"고소를 취소한다"

 

❓ 합의서 양식,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양식 없이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양식이 아니라 내용에서 나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내용,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또는 부제소 문구, 작성일, 서명이 모두 있으면 손으로 쓴 합의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건을 특정하는 문장(일시·장소·사건 개요)이 흐릿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치료 경과를 본 뒤에 합의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방법이 없나요?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니므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형량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받은 HWP 양식이 열리지 않아요.

한컴오피스가 없는 PC라면 한글과컴퓨터가 무료로 제공하는 한컴오피스 뷰어로 열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고쳐야 한다면 한컴독스 같은 웹 편집 서비스를 쓰거나, 같은 양식의 워드·PDF 버전을 받으면 됩니다. 인쇄한 뒤 빈칸을 손으로 채워도 효력은 같습니다.

 


합의서 양식을 고르는 기준은 다운로드 사이트가 아니라 사건의 종류와 돈의 성격입니다. 처벌을 끝내려면 처벌불원 문구가, 배상을 끝내려면 부제소 문구가 필요합니다. 둘 다 끝내려면 통합 합의서에 두 문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을 다 받은 뒤에 내고, 분할 지급이라면 공증까지 해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서 작성법과 제출처, 고소취소장 양식을 함께 확인해 두면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12대 중과실 항목과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장 범위를, 분할 지급이라면 공정증서 작성 비용과 형사합의금 적정 금액 기준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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