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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 중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안경우 (소득하위 70%)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의 증가

2023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약자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이전의 월 30만 7천원에서 2023년에는 32만 2천원으로 4.6%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37만명이 늘어난 660만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그들의 배우자


 

그렇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및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년 6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 기초연금법 시행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였던 사람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3)-1 소득평가액 정의

 

A.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차감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을 투자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 이자 및 배당, 할인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칭합니다.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연금·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임차료에 상당하는 액수를 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에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25만원을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금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25만원 = 92.9만원

부부가구에서 본인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25만원을, 배우자가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가지는 경우,

월 소득평가금액 = 본인의 소득부분 [0.7 x (200만원 - 103만원) + 25만원] + 배우자의 소득 부분 [0.7 x (150만원 - 103만원)] = 125.8만원

위의 내용들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소득평가액에 대한 설명과 계산 예시입니다.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로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은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회원권, 즉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회원권의 가치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통해 계산됩니다.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이미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소득 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대상에 대한 자가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수령자격도 다른 것이므로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기금이 지급되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보건복지부)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중복 수혜 가능 여부와 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금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의 금액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군인연금 및 그 배우자는 수급자격이 있어도 수령이 불가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10명 중 약 6명만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 불명자 (약 11만명),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지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약 12만명), 그리고 기타 소득이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가지 선택), 대리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통장사본 (기초연금 받을 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받게 될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부부 2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 사람의 계좌로 합산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도에 바뀐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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