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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된 금액만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고지서는 국세청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미리 청구하는 '예정고지'이고, 사업자가 7~9월 실적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내는 것이 '예정신고'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고지서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만 예외로 고지를 받습니다.

 

 

2026년 2기 예정분(7월 1일~9월 30일)은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고지세액을 내든 직접 신고하든 마감일은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판정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이번 분기 세금을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과거 실적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7~9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들쭉날쭉한 업종일수록 두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계산국세청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사업자 본인 (7~9월 실제 실적)
주 대상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법인사업자(원칙), 요건을 갖춘 개인(선택)
사업자가 할 일고지서 확인 후 납부만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후 납부
이번 분기 실적반영 안 됨반영됨
1월 확정신고7~12월 6개월분 전체 신고 후 고지세액 차감이미 신고한 7~9월을 뺀 10~12월분 신고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2기 예정분 납부·신고 기한: 10월 26일(월), 원래 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
  • 개인 예정고지 생략 기준: 고지할 세액 50만원 미만
  •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기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나는 어느 쪽인가요? 3단계 판정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 규모, 고지서 수령 여부 순서로 확인하면 대부분 바로 결론이 납니다.

  1. 사업자 유형 확인: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다면 이번 10월 일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고, 예정부과는 1~6월분을 7월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인이라면 규모 확인: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상이면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만이면 개인처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3.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고지서 확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된 금액을 내면 됩니다. 받지 않았다면 고지가 생략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10월에는 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정신고 선택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이 고지서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알림으로만 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편함만 보고 고지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많으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만,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넓혀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나온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신고한 세액을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조기환급을 신고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같은 법 제59조).

가상 수치로 해 보는 자가 판정

1~6월 공급가액이 9,000만원,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10월 고지세액은 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자는 7~9월 공급가액이 3,000만원(9,000만원의 3분의 1)보다 적거나, 7~9월 납부세액이 200만원(600만원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정은 기준이 3개월 대 3개월이 아니라 직전 6개월 전체 대비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분기 평균으로 바꿔 보면 매출이 대략 3분의 1 넘게 줄어야 요건에 들어갑니다. "지난 분기보다 조금 줄었다"는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건이 안 되는데 고지 금액이 부담된다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1월에 정산하려 하면 안 됩니다. 덜 낸 금액은 미납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았다면 그 차이는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 고지서가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서 고지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아래 경우 예정고지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7~12월분은 2027년 1월 25일(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 올해 새로 개업해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고지가 생략되었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분이 1월에 한꺼번에 나가므로 매달 부가세 몫을 따로 떼어 두는 편이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매출 규모가 커진 해라면 1월 납부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 고지 대상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무신고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소규모 법인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미납한 고지세액은 1월 확정신고를 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체납으로 따로 남습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기간분을 포함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니,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지세액을 냈다면 1월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6개월분을 모두 신고하고, 10월에 고지된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항목에 이 금액이 들어가며, 홈택스에서 불러온 금액이 실제 고지액과 같은지 꼭 맞춰 봐야 합니다.

6개월 실제 세액이 고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환급이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하반기 매출이 늘었다면 1월에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10월에 고지만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1월에 6개월분을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 대상인데 그냥 예정신고를 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을 내고 1월에 정산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즉 2026년 1~6월에 확정된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올해 하반기 매출과는 관계없이 과거 실적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홈택스, 손택스, 카드 납부 대행 경로에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에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으므로 계좌이체와 비교해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0월에 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없이 고지세액을 10월 26일까지 내면 됩니다. 법인은 소규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날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7~9월 실적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할 때만 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1월 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법을 미리 봐 두면 좋습니다. 설비 투자를 앞둔 사업자는 부가세 조기환급 요건을,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제도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납부를 놓쳤다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과 손택스 국세 납부 방법을 이어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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