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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보수총액이 틀렸다면 새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신고를 고쳐서 다시 내는 보수총액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조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사업주가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EDI)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바뀐 금액만큼 정산보험료가 더 나오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3월 15일 기한을 아예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공단이 대신 금액을 정하거나 과태료가 붙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1. 무엇이 틀렸는지 정하기: 금액, 빠진 근로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쪽인지
  2. 기준 자료 맞추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급여대장의 연간 과세 급여
  3. 해당 연도 보수총액 수정신고 제출(온라인 또는 관할 지사)
  4. 건강보험 쪽 보수총액도 틀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정정
  5. 정산 결과(추가 고지 또는 반환) 확인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기 신고 기간과 기본 신고 절차는 다루지 않고 신고 후에 문제가 생긴 경우만 다룹니다.


🔧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같은 '잘못 신고'라도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곳과 결과가 다르니, 먼저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찾으세요.

 

상황처리 방법결과
보수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수정신고(증액)차액만큼 정산보험료 추가 고지
보수를 실제보다 많게 신고수정신고(감액)더 낸 보험료 반환 또는 다음 보험료에서 차감
근로자 일부 누락수정신고로 해당 근로자 추가(취득신고 자체가 안 됐다면 취득신고부터)빠진 근로자분 보험료 정산
기한 안에 아예 신고 안 함기한이 지났어도 바로 보수총액 신고과태료·직권 산정 가능성
올해 급여가 오르거나 내림수정신고 대상 아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변경 이후 월 보험료 조정

 

근로자가 빠졌을 때,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까지 안 되어 있으면 보수총액신고에 그 사람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취득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지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은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조사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공단이 직접 확인해서 보험료를 정하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고칠 기회는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는 기한도 중요합니다. 같은 법에서 보험료 반환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몇 년 전 연도를 과다 신고한 걸 이제 알았다면 다른 일보다 먼저 처리하세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총액 확인'처럼 금액을 확인해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확인 절차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자 수정신고부터 하지 말고 안내문에 적힌 담당 부서와 제출 기한을 먼저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떤 순서로 고치나요?

온라인으로는 두 곳에서 할 수 있고, 서면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수정한 신고서를 팩스·우편·방문으로 내면 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 → 보수총액신고 메뉴에서 정정할 연도 선택 → 기존 신고 내역 불러오기 → 근로자별 금액 수정 또는 근로자 추가 → 제출 후 접수 내역 확인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연도 선택'입니다. 올해 신고 화면에서 고치면 지난해 수정신고가 아니라 새 신고로 처리될 수 있으니, 대상 연도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막히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전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라고 말하면 해당 화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자주 틀리는 보수총액 4가지

수정신고 원인은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이므로, 고치기 전에 같은 실수가 다른 근로자에게도 있는지 한꺼번에 확인하세요.

비과세 급여를 보수에 넣은 경우

보험료징수법상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 한도(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원) 안에서 준 금액까지 넣으면 보수총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과세 대상 급여 합계와 근로자별로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

퇴사자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때 그해 보수총액을 함께 적어 퇴직정산이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총액신고에서 이 근로자를 빼거나 금액을 다르게 적으면 중복되거나 빠집니다. 상실신고 때 적은 금액이 틀렸다면 그것도 정정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금액을 똑같이 적은 경우

산재보험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적용 범위가 다른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어 일부 사업만 적용되는 근로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전체의 고용보험 금액과 산재보험 금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고쳤는데 보수총액은 그대로인 경우

연말정산 뒤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분을 냈다면 공단 쪽 보수총액도 같이 고쳐야 합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차이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안에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지났어도 지금 바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덜 손해 보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해 정산보험료를 직접 정하고, 이렇게 해서 더 걷는 금액에는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보험료징수법상 과태료 대상이 되며,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실제로 과태료를 매길지, 얼마를 매길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 따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사로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편이 추가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건설업이나 벌목업처럼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가 아니라 확정보험료 신고(매년 3월 31일까지) 대상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수정신고와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 줄로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확정 금액이 틀렸다면 수정신고, 올해 급여가 바뀐 거라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입니다.

 

구분보수총액 수정신고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대상 기간이미 끝난 연도의 확정 보수지금 진행 중인 연도의 보수
하는 이유신고 착오·누락 정정임금 인상·인하 반영
보험료 영향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추가 고지 또는 반환변경 이후 월 보험료 조정

 

연중에 급여가 크게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정산 차액이 한꺼번에 커집니다. 다음 해 4월 무렵 정산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걸 피하려면 급여가 바뀐 시점에 변경신고를 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 보수총액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폐업 등으로 보험관계가 끝나면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험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이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근로자 보험료도 달라지나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므로, 정산 차액 중 근로자 몫이 생깁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급여에서 정산분을 공제한다면 근로자에게 미리 이유를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도 같이 고쳐야 하나요?

별개 제도라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통보하는데(직장가입자는 통상 3월 10일까지), 같은 원인으로 틀렸다면 그쪽도 정정해야 합니다. EDI를 쓰면 두 곳을 한 번에 처리하기 편합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정기 보수총액 신고 기한: 매년 3월 15일
  • 수정신고 가능 시점: 근로복지공단 조사 착수 전
  • 더 낸 보험료 반환 청구 소멸시효: 3년
  • 폐업 등 보험관계 소멸 시: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개편이 예고되어 있어 이후 연도 신고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공단 공지 확인)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정리하면, 보수총액을 잘못 냈다면 공단 조사 전에 해당 연도를 골라 수정신고로 고치면 됩니다. 아예 내지 않았다면 기한이 지났어도 지금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올해 급여가 바뀐 것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로 처리하고, 건강보험 쪽 보수총액도 같이 틀렸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정산보험료가 언제 어떻게 고지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고지 시기를 찾아보세요. 근로자 퇴사 처리와 같이 정리하려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보수총액 작성법과 퇴직정산 보험료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을, 연말정산을 고친 사업장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방법을 확인해 두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쪽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정정 방법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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