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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교차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공식 통계는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입니다. 여기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은 204만 8천원, 정규직은 379만 6천원으로 174만 8천원 차이가 났습니다. 금액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다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54% 안팎으로 몇 년째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과 2026년 8월 조사 결과는 매년 10월 하순 같은 이름의 보도자료로 공개됩니다. 최신 값은 아래 확인 경로로 대조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월평균임금 차이(2024년 8월): 174만 8천원 (정규직 379.6만원 vs 비정규직 204.8만원)
- 비율: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약 54% 수준이며 2022년 이후 계속 54% 안팎
- 격차가 커 보이는 주된 이유: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 평균에 포함됨
📊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해마다 얼마나 벌어졌나요?
금액 차이는 해마다 커졌지만, 비율은 53~54%대에서 거의 그대로입니다. 아래 표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매년 8월 기준으로 나온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입니다.
| 조사 연도(8월) | 정규직 | 비정규직 | 차이(비정규직 비율) |
| 2021년 | 333.6만원 | 176.9만원 | 156.7만원 (53.0%) |
| 2022년 | 348.0만원 | 188.1만원 | 159.9만원 (54.1%) |
| 2023년 | 362.3만원 | 195.7만원 | 166.6만원 (54.0%) |
| 2024년 | 379.6만원 | 204.8만원 | 174.8만원 (54.0%) |
2024년만 보면 정규직은 1년 전보다 약 17만 3천원(약 4.8%), 비정규직은 약 9만 1천원(약 4.6%)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비슷한데 오른 금액은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격차가 역대 최대"라는 보도와 "비율은 그대로"라는 해석이 동시에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금액 격차는 최대인데 비율은 왜 그대로일까요?
출발 금액이 다르면 같은 비율로 올라도 금액 차이는 저절로 벌어집니다. 2024년 수준에서 두 집단 임금이 똑같이 5% 오른다고 해 보겠습니다. 정규직은 약 19만원, 비정규직은 약 10만원이 올라 격차가 9만원가량 더 벌어집니다. 따라서 격차가 실제로 줄고 있는지는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근로시간입니다. 통계상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일일 등)를 합친 개념입니다. 짧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포함되면 월 총액 평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증가가 60세 이상과 시간제 중심이라는 점도 평균을 끌어내리는 요인입니다.
💡 숫자 하나로 확인하는 시간제 효과
2024년 최저임금(시간급 9,860원)을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인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같은 해 비정규직 평균 204만 8천원은 이보다 낮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균에 짧은 시간 근무가 섞여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 2026년 최신 수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답은 국가데이터처(2025년 10월 통계청에서 개편)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도자료입니다. 8월 조사 결과가 통상 그해 10월 하순에 공개되고, 2025년·2026년 수치도 같은 보도자료 계열에서 나옵니다. 이 글의 표에는 수치를 교차 확인한 2024년 조사까지만 실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검색합니다. 제목에 해당 연도 "8월"이 들어간 자료를 고르면 됩니다.
- 보도자료 요약 쪽의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항목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금액과 차이를 확인합니다.
- 연도별 추이가 필요하면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검색한 뒤, '월평균 임금'이 들어간 표에서 연도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매년 6월 기준)를 따로 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가조사는 가구를 방문해 묻는 조사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월도 다릅니다. 두 조사의 숫자를 한 표에 섞으면 격차가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보입니다. 시간당 기준은 근로시간 차이가 걸러지기 때문에 월급 기준 비율(54% 안팎)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상 10월 하순 공개
- 통계 작성기관 명칭: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0월 개편)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내 월급을 이 통계와 비교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통계 평균과 내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나란히 놓으면 대부분 오판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맞춰야 비교가 의미를 가집니다.
| 확인할 것 | 이유와 방법 |
| 시간당으로 환산했나 |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간제라면 월 총액이 아닌 시급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 내 고용형태가 통계상 어디에 속하나 |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통계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은 정규직 평균입니다. |
| 실수령액과 섞지 않았나 | 조사 임금은 응답자가 답한 최근 3개월 월평균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뗀 통장 입금액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
| 월급 말고 다른 격차는 없나 | 부가조사는 상여금·퇴직급여·유급휴일 수혜율과 사회보험 가입률도 함께 발표합니다. 체감 격차는 이 항목에서 더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
같은 업종, 비슷한 사업장 규모, 같은 근로시간으로 맞춰 봐야 "내가 덜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업종과 연령 구성이 모두 섞인 숫자라서 개인의 기준점으로 쓰기에는 거칩니다.
🛡️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적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에서 차별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파견법입니다. 신청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차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비교 대상: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기간제의 경우) 또는 통상근로자(단시간의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원칙적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등 예외가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가산수당: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주휴수당·연차·퇴직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당 시간이 실제 근무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놓치기 쉬운 함정
재직 중에는 차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또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원칙이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청 절차와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해당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비정규직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통계에서는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이는 2002년 노사정 합의에서 정한 분류입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에 해당할 수 있어서 유형별 인원을 더하면 전체 비정규직 수보다 많아집니다.
격차 통계는 언제 새로 나오나요?
매년 8월에 조사하고 10월 하순에 보도자료로 공개합니다. 1년에 한 번 갱신되는 숫자라서, 연중에 보는 "최신 격차"는 지난해 8월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격차가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짧은 근로시간 효과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해당 연도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교차 확인된 202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정규직보다 174만 8천원 적어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격차입니다. 그러나 비율은 54% 안팎에서 멈춰 있고,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은 근로시간에서 나옵니다. 2026년 최신 값은 10월 하순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금을 비교할 때는 시간당 환산과 고용형태 분류부터 맞추세요.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로는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과 주휴수당 계산법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처우 차이, 기간제 2년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서 작성법,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시간당 임금 통계도 이 주제와 이어지는 검색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