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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서류는 심판청구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서류, 법원 양식의 후견용 진단서, 재산목록과 소명자료, 다른 가족의 동의서로 이루어집니다. 처리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진단서와 청구원인입니다. 진단서가 충분하면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고, 청구원인이 구체적이면 보정명령이 줄어듭니다.
접수 전에 아래 다섯 묶음이 다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구성이며, 관할 법원에 따라 추가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 — 청구취지, 청구원인, 후견인 후보자
- 사건본인 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 상태 소명 — 후견용 진단서, 장애인증명서·검사 결과지 등
- 재산 소명 — 재산목록, 등기사항증명서·통장 사본 등, 법원이 안내하는 질문지 양식
- 가족·후보자 서류 — 친족 동의서,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사건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이고, 방문 접수 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접수 단계에서 실제로 막히는 서류 작성에 집중합니다.
📝 청구취지는 어떤 문장으로 쓰나요?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결론을 한두 문장으로 적는 칸이고,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직접 문장을 만들기보다 법원 양식의 예시 문형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예시: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권한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한다면 이 칸이나 별지에 적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와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938조), 본인이 혼자 해도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요양시설 입소나 치료 동의처럼 신상 결정이 필요하다면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본인의 상태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정도라면, 법원이 한정후견이 적절하다고 보고 청구취지 변경을 권하기도 합니다. 진단서의 판단과 청구취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접수 전에 맞춰 보세요.
🔍 청구원인에는 무엇을 써야 보정명령을 덜 받나요?
청구원인의 핵심은 '왜 지금 후견인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인 사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매로 판단이 어렵다"는 한 줄만으로는 부족하고, 후견인이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채우면 빠지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상태 경과: 진단명, 진단 시점, 현재 생활 모습(가족을 알아보는지, 대화가 되는지, 자택인지 요양병원인지)
- 필요한 사무: 예금 해지·인출, 요양병원 입원 계약, 보험금 청구, 부동산 매각,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은행이나 기관에서 후견인 확인을 요구받았다면 그 사실도 적기
- 후보자 적합성: 사건본인과의 관계, 함께 사는지, 지금까지 돌봄과 재산 관리를 누가 맡아 왔는지
- 가족 의견: 다른 자녀·배우자 등이 동의하는지, 반대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지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친족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적혀 있으면 쟁점이 빨리 정리됩니다.
🩺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로 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법원이 배포하는 후견용 진단서 양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에 따라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후견용 양식에는 정신상태, 사무 처리 능력의 정도, 회복 가능성처럼 법원이 판단에 쓰는 항목이 들어 있어 이 '충분한 자료'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감정이 진행되면 감정비가 들고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 아래 사항을 챙기면 차이가 납니다.
- 사건본인을 계속 진료해 온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의사에게 받기
- 인지기능검사(MMSE, CDR 등) 결과지나 진료기록 요약을 함께 첨부하기
- 가급적 최근에 발급받기. 오래된 진단서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근거로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진단서의 판단(결여/부족)이 청구취지(성년후견/한정후견)와 맞는지 확인하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양식 자료실이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처음 보는 병원도 있으니 빈 양식을 출력해 진료일에 가져가면 다시 방문할 일이 줄어듭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청구 인지액: 사건본인 1명당 5,000원(라류 가사비송사건 기준)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수만 원 선, 접수할 때 법원이 산정
- 후견용 진단서 발급비: 병원마다 다름(일반진단서는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 상한 2만원)
- 정신감정비: 감정 기관과 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 저소득층·장애인은 소송구조나 공공후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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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목록에 모르는 재산은 어떻게 적나요?
아는 범위까지 적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빈칸으로 두지 말고 '확인 불가'와 그 이유를 적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라도 본인 명의 금융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민법 제941조) 정확한 목록은 그때 확정됩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소명자료 예시 |
| 부동산 | 소재지, 지분, 대략적인 시가 | 등기사항증명서, 공시가격 확인 자료 |
| 예금·보험 | 금융기관명, 계좌 끝자리, 대략적인 잔액 | 보관 중인 통장 사본, 보험증권 |
| 정기 수입 | 국민연금·기초연금·임대료 등의 월액 | 연금 수령 내역, 임대차계약서 |
| 정기 지출 | 요양병원비·간병비·보험료 등의 월액 | 영수증, 병원 청구서 |
| 채무 | 대출·보증 여부와 금액 | 부채 관련 서류(확보 가능한 범위) |
수입과 지출을 함께 적어 두면 후견이 개시된 뒤 요양비를 어떤 재산에서 낼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법원에 따라 사건본인의 생활과 돌봄 상황을 문항별로 묻는 질문지 양식(사전현황설명서 등)을 함께 내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 양식과 청구원인, 재산목록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메모를 보면서 작성하세요.
👪 다른 가족의 동의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서가 없어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동의서가 처음부터 붙어 있으면 이 단계가 짧아집니다. 동의서에는 동의하는 사람의 서명과 본인 확인 자료(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 관할 법원 안내에 따름)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청구서에 적은 후보자 대신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후견인 보수는 사건본인의 재산에서 지급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955조), 비용을 생각해도 가족끼리 미리 합의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후견인 후보자를 적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은?
청구서에 적은 후보자는 법원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추천에 가깝습니다. 먼저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등과 그 감독인
- 행방불명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치매인 어머니의 후견인이 된 자녀가 공동상속인이기도 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후견인과 어머니의 이해가 서로 부딪칩니다.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이런 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상속 정리가 목적이라면 그 사정을 청구원인에 적고 일정을 넉넉히 잡아 두세요.
❓ 접수 전후로 자주 묻는 질문
사건본인이 서명을 못 해도 되나요?
가족이 청구인이면 청구서 서명은 청구인이 하므로 사건본인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해서(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조사관이 자택이나 요양병원을 방문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류를 다 내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감정 없이 서류가 갖춰지면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이나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판이 고지된 뒤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후견인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치매 어르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 발달장애인은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에서 결과와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무가 드러나는 청구원인, 법원 양식으로 받은 후견용 진단서, 모르는 부분까지 정직하게 적은 재산목록입니다. 여기에 가족 동의서와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까지 마치고 접수하면 보정명령과 감정으로 늘어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특정후견과 임의후견(후견계약) 비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성년후견인 재산목록 제출 기한, 치매 부모 예금 인출 방법, 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도 이어서 알아 두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