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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한 장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 달에 지급한 소득을 종류별 코드 줄에 나눠 인원·총지급액·소득세를 적습니다. 급여는 A01, 3.3% 사업소득은 A25 줄입니다. 그다음 맨 아래 A99 총합계의 납부세액을 내면 됩니다. 칸 대부분은 급여대장과 지급내역에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실수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구분, 3.3% 중 지방소득세 분리, 세액이 0원인 지급분 누락 같은 몇 곳에 몰려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냅니다. 아래 순서는 2026년 10월 기준 서식과 홈택스 입력 화면 흐름에 맞춘 것입니다.

  1. 신고구분 체크: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처분·환급신청 중 해당 항목
  2. 귀속연월(일한 달)과 지급연월(돈을 준 달)을 따로 입력
  3. 지급한 소득 종류를 고른 뒤 코드 줄마다 인원·총지급액·소득세 입력
  4. 전월에 남은 환급세액이 있으면 '환급세액 조정' 칸 채우기
  5. A99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납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

 


📋 신고서 맨 위 칸에는 무엇을 고르나요?

 

 

맨 위에서는 신고구분을 체크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히 나눠 적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달은 '매월'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신고구분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신고구분체크하는 경우
매월매달 신고하는 일반 사업자
반기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을 묶어 내는 사업자
수정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고칠 때
연말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달(통상 2월 지급분), 매월과 함께 체크
소득처분법인세 신고 등에서 소득처분된 금액을 신고할 때
환급신청남은 환급세액을 다음 달로 넘기지 않고 돌려받으려 할 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왜 따로 적나요?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달, 즉 일한 달입니다. 지급연월은 실제로 돈을 준 달입니다. 10월에 일한 급여를 11월 10일에 줬다면 귀속연월은 2026년 10월, 지급연월은 2026년 11월입니다. 신고 기한은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 경우 1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급여 지급을 늦춘다고 신고도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1~11월분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한 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코드는 어느 줄에 무엇을 적나요?

지급한 소득의 성격에 맞는 코드 줄 하나에 그 달 지급분을 모아 적습니다. 성격이 다른 소득을 한 줄에 섞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지급한 소득 종류를 고르는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체크한 소득의 코드 줄만 입력란이 열립니다.

 

코드이런 지급일 때적는 세액·주의점
A01 간이세액매달 주는 직원 급여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도 총지급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A02 중도퇴사연도 중 퇴사한 직원의 정산퇴사 시 연말정산한 결과 세액
A03 일용근로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건설공사는 1년 미만)(일당 − 15만원) × 6% × 45%
A04 연말정산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달정산 결과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
A21·A22 퇴직소득퇴직금(연금계좌 이체분은 A21, 그 외는 A22)퇴직소득세
A25 사업소득3.3% 떼고 주는 프리랜서 대가소득세 3%만 기재(0.3%는 제외)
A26 사업소득 연말정산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사업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A40번대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인 대가세부 코드가 나뉘므로 화면의 코드명을 보고 선택
A50 이자 / A60 배당이자·배당을 지급한 경우해당 원천징수세액
A90 수정신고(세액)과거 달 신고를 수정해 차액이 생긴 경우추가 납부 또는 환급할 차액
A99 총합계자동 합산이 줄의 납부세액이 실제로 낼 금액

 

각 코드 줄의 가로 칸은 다음 순서입니다. 앞쪽은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입니다. 뒤쪽은 ⑨당월조정환급세액과 ⑩·⑪납부세액입니다.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 대가만 있는 사업장이라면 ⑦은 대개 비어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⑧도 0원입니다. 급여와 사업소득 줄의 ④인원에는 그 달 지급받은 실제 사람 수를 적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한 달에 두 번 줬어도 1명입니다.

비과세 금액 가운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일부 항목은 총지급액에서 빠집니다. 애매한 항목은 홈택스 입력 화면의 도움말이나 서식 작성요령으로 확인합니다.

⚠️ 3.3%·일용직·기타소득은 어디서 숫자가 틀리나요?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알려진 소득과 세액이 0원이 되는 소액 지급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고서에는 국세인 소득세만 들어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3.3% 중 신고서에는 3%만 적습니다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주면서 33,000원을 뗐다면 A25 줄의 소득세 칸에는 30,000원만 적습니다. 나머지 3,000원은 지방소득세여서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분으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33,000원을 그대로 적으면 국세를 더 낸 셈이 되어 나중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용직 세액이 0원이어도 줄은 채웁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그중 55%를 공제해 45%만 걷습니다. 일당이 20만원이면 (200,000 − 150,000) × 6% × 45% = 1,350원입니다.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그래서 일당 187,000원 이하는 세액이 0원입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A03 줄에 인원과 총지급액은 적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제출합니다.

기타소득은 12만5천원이 경계선입니다

강연료처럼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그래서 지급액 125,000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지급액의 8.8%를 뗍니다. 신고서에는 소득세분 8%만 적고, 0.8%는 지방소득세로 따로 처리합니다.

💡 세액이 0원인 달이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 자체가 없었던 달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환급세액 조정 칸은 언제 쓰나요?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 정산으로 돌려줄 세액이 생긴 달에 씁니다. 전월에 다 쓰지 못한 환급세액이 남아 있을 때도 씁니다. 환급은 원칙적으로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 이후에 낼 원천세에서 빼는 방식(조정환급)입니다.

 

칸적는 내용
⑫ 전월미환급세액지난달 신고서 ⑳ 차월이월환급세액과 같은 금액
⑬ 기환급신청세액 / ⑭ 차감잔액이미 환급을 신청한 금액 / ⑫ − ⑬
⑮ 일반환급이번 달 연말정산·중도퇴사 등으로 새로 생긴 환급세액
⑯ 신탁재산 / ⑰ 그 밖의 환급세액금융회사·합병 등 특수한 경우
⑱ 조정대상환급세액⑭ + ⑮ + ⑯ + ⑰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이번 달 납부세액에서 실제로 뺀 금액
⑳ 차월이월환급세액⑱ − ⑲, 다음 달 ⑫로 이어지는 금액
㉑ 환급신청액이월하지 않고 돌려받을 금액

 

예를 들어 지난달에서 넘어온 환급세액이 30만원이고 이번 달 징수세액 합계가 50만원이라고 해 봅니다. ⑲ 당월조정환급세액은 30만원, A99 납부세액은 20만원, ⑳ 차월이월은 0원이 됩니다. 이월하지 않고 바로 돌려받고 싶다면 ㉑에 금액을 적습니다. 신고구분에서 '환급신청'을 체크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 홈택스에서 저장·제출이 막힐 때는 어디부터 보나요?

막히는 원인은 숫자 하나보다 칸과 칸 사이의 연결이 어긋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줄이 안 보임: 소득 종류를 고르는 단계에서 해당 소득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단계로 돌아가 체크합니다.
  • 환급세액 금액 불일치: 이번 달 ⑫가 지난달 ⑳과 다르면 어긋납니다. 홈택스 신고내역에서 지난달 신고서를 열어 ⑳ 금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 신고구분 불일치: 반기납부 승인을 받고도 '매월'로 냈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인원 누락: 총지급액은 있는데 ④인원이 0이면 입력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홈택스 이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의 '원천세 신고'에서 엽니다.

✅ 제출한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신고서 제출과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각각 따로 남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이며,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분으로 같은 기한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의 무신고가산세보다 이 납부지연가산세가 핵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이와 별도로 지급금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신고·납부 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납부는 7월 10일·1월 10일)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합계 미납세액의 10% 한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0.25%(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절반)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 기타·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개정·유예 이력이 있어 제출 전 홈택스 공지 확인 필요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신고서 작성 중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달에는 급여도 프리랜서 대가도 주지 않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달은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은 했는데 세액만 0원인 달과는 다르니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Q. 금액을 잘못 적은 채 제출했어요.
신고구분 '수정'으로 원래 귀속·지급연월의 신고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세액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액은 이번 달 신고서의 A90 수정신고(세액) 줄에 반영합니다. 귀속연월이나 지급연월 자체를 잘못 넣은 경우는 처리 방식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126 상담으로 순서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종이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화면이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서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원천세 신고서는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먼저 신고구분과 귀속·지급연월을 맞추고, 소득 종류별 코드 줄에 인원·총지급액·소득세를 적습니다. 환급이 있으면 ⑫~㉑을 이어 붙이고, A99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3.3%와 8.8%에서 지방소득세분을 빼는 것, 세액 0원인 지급도 줄을 채우는 것, 전월 ⑳과 이번 달 ⑫를 맞추는 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오류는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로는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요건과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신고하는 절차도 이어서 확인할 만합니다. 신고 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법, 원천세 환급신청 절차,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을 차례로 살펴보면 같은 달 마감 업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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