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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왔다면 예정고지입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기한까지 내면 끝납니다. 고지 금액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계산해 미리 걷는 금액이고,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로 내면 됩니다. 다만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할 일은 아래 네 단계입니다.

  1. 우편, 홈택스, 모바일 전자고지 중 고지를 받은 곳에서 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한다
  2.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인터넷뱅킹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낸다
  3. 홈택스 납부 내역에서 이번 고지분이 납부 완료로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4.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 칸에 이 금액이 들어갔는지 대조한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2기 예정고지분 납부기한: 원래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연장).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고지 제외 기준: 걷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예정고지 대상 법인 기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10월 부가세 고지서는 왜 신고 없이 내기만 하면 되나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지 대상자는 7~9월 실적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6월) 확정신고 때 낸 납부세액의 2분의 1이고, 같은 방식의 고지가 4월(1~3월분)에도 한 번 나옵니다.

실제 7~9월 실적과 고지 금액이 달라도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6개월분을 정산하면서 차이가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 더 내거나 덜 낸 금액은 그대로 정리됩니다. 내가 고지 대상인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 유형10월에 할 일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 금액만 납부(신고 불필요).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음
법인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개인과 같이 예정고지 금액만 납부
그 밖의 법인고지서 없음. 7~9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하고 납부
간이과세자10월에는 할 일 없음(1~6월분 예정부과 납부는 7월, 신고는 다음 해 1월 연 1회)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와 제6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입니다. 표에서 '고지서 없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 글의 고지분 납부가 아니라 일반 예정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지 금액은 어디로 내면 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고지 금액을 그대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해당 사업자의 고지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전 고지서에 적혀 있던 번호를 다시 쓰지 말고 이번 고지서의 번호를 확인해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이체가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분을 조회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인터넷뱅킹의 국세 납부 화면에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 경로별 화면과 카드 수수료는 일반 부가세 납부와 같으니, 여기서는 고지분 납부에서만 생기는 실수를 짚어 보겠습니다.

 

⚠️ '자진납부' 화면으로 내면 고지분이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분을 조회해 내지 않고 '자진납부'(신고분 납부) 화면에 같은 금액을 입력해 내면, 그 돈이 고지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분은 미납으로 표시되고 낸 돈은 별도 납부로 잡힙니다. 이미 그렇게 냈다면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고지분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고지서가 안 왔다면 낼 세금이 없는 걸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아래 네 경우 중 하나입니다.

  •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서가 고지하지 않습니다. 10월에 낼 것은 없고, 7~12월 6개월분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하반기에 새로 개업했거나 1~6월 확정신고에서 낼 세금 없이 환급을 받았다면 절반을 계산할 기준이 없어 고지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대신 홈택스나 모바일 알림으로 고지가 오므로 우편함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바뀐 경우: 이전 신고가 늦었다면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가거나 반송됐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고지 내역에서 이번 고지분이 보이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회해도 없으면 이번 기에는 고지가 없는 것입니다. 고지분이 보이면 거기서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내면 됩니다.

 


📉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적만큼만 낼 수 있나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분의 1 기준 판단 예시

1~6월 납부세액이 600만원이었다면 10월 고지 금액은 300만원이고, 비교 기준은 600만원의 3분의 1인 200만원입니다. 7~9월 실제 납부세액이 150만원이면 조건에 해당하므로 300만원 대신 150만원을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 7~9월 납부세액이 250만원이고 공급가액도 직전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금액 3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고지분 납부기한과 같은 날까지 홈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합니다. 이 선택으로 세금 총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므로, 달라지는 것은 지금 당장 내야 하는 돈의 크기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데 고지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아래의 납부기한 연장을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나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한 번에 붙고, 그 뒤로는 하루 0.022%씩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기한 이후 하루 단위로 붙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재해 같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해 결정하므로 승인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이 금액은 어떻게 정산되나

1월 확정신고서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적는 칸이 따로 있고, 여기에 10월 고지 금액을 넣어 6개월분 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이미 낸 세금까지 다시 계산되어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신고 화면에서 고지 금액과 같은 숫자가 들어갔는지 꼭 대조하세요.

10월분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1월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합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미납 고지분은 가산세와 함께 체납으로 따로 남으므로 1월 신고와는 별도로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10월에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1월에는 이미 신고한 7~9월분을 빼고 10~12월분만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 고지분 납부에서 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내도 되나요?

됩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자납부번호로 내면 누가 보냈든 해당 사업자의 고지분으로 처리됩니다. 보내는 사람 명의보다 번호가 정확한지가 중요합니다.

고지 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도 되나요?

낸 금액은 고지 세액에서 빠지지만 남은 금액에는 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눠 내야 하는 사정이라면 기한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지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더 낸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체납 세금 또는 앞으로 낼 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두 번 냈다면 홈택스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10월에 받은 부가세 고지서는 신고 없이 고지 금액만 기한(올해는 10월 26일)까지 고지분 납부 경로로 내면 됩니다. 7~9월 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면 예정신고로 바꿔 실적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 칸을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로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과 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요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기한과 금액 때문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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