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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은 단체가 마음대로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이라는 정해진 틀이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HWP·PDF로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반려되지 않으려면 다섯 군데가 빠짐없이 채워져야 합니다.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단체 고유번호와 공제 근거법령, 기부 유형 코드, 기간과 금액, 수령인 서명 또는 직인입니다.

 

 

 

단체 담당자가 처음 작성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서식(별지 제45호의2) 내려받기
  2. ① 기부자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② 기부금 단체란: 단체명, 고유번호, 소재지, 공제 대상 근거법령
  4. ④ 기부내용란: 유형 코드, 금전·현물 구분, 기간, 금액
  5. 하단 수령인란에 대표자 서명 또는 단체 직인을 받은 뒤 발급 대장에 기록

기부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기부금이 보이지 않을 때 단체에 이 서식으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받은 영수증을 아래 기준과 한 번만 대조해 보면, 회사에 냈다가 되돌려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가장 확실한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검색한 뒤 별표·서식 목록에서 "기부금 영수증"(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찾으면 HWP와 PDF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면 서식의 칸 구성도 함께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받아 둔 파일을 계속 복사해 쓰기보다는 발급 시즌마다 최신본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체가 자체 디자인한 양식을 써도 됩니다. 다만 법정 서식에 있는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법령' 칸이나 '코드' 칸을 지운 간이 양식이 자주 반려됩니다. 법인이 기부했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한다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

 

✍️ 칸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한 줄로 말하면 "누가, 어느 단체에, 어떤 근거로, 언제, 얼마를" 냈는지를 서식의 칸 이름 그대로 채우면 됩니다. 칸별로 적는 내용과 자주 틀리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식 칸적는 내용자주 틀리는 점
① 기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가려 대상자 확인이 안 됨
② 기부금 단체단체명,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단체 번호 대신 대표자 개인 정보를 적음
② 근거법령단체가 공제 대상이 된 법 조항공란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모집처를 거쳐 기부한 경우의 단체명·번호해당 없으면 비워 두면 되는데 억지로 채움
④ 기부내용코드, 구분(금전·현물), 연월일, 품명·수량·단가, 금액연간 합계를 적으면서 기간 표기를 빠뜨림
하단 서명란신청인 서명, 발급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직인수령인 직인 없이 출력본만 전달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적어야 하나요?

서식의 기부자란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서는 이 번호로 공제 대상자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개인정보가 걱정돼 뒷자리를 가리고 발급하면 본인 확인이 안 돼 다시 받아 오라는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에는 번호 전체를 적고, 단체는 발급 대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물 기부는 금액을 어떻게 적나요?

쌀이나 물품 같은 현물은 구분란에 '현물'로 표시하고 품명·수량·단가를 함께 적습니다. 현물의 가액은 세법에 장부가액·시가 같은 별도 평가 기준이 있어서 경우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큰 현물 기부라면 단체의 세무 대리인에게 평가 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코드 10·40·41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코드는 기부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어떤 법적 근거로 공제 대상이 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3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바뀌어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이 됐습니다. 옛 명칭이 인쇄된 양식을 아직 쓰고 있다면 이번에 함께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구분대표적인 기부처
10특례기부금(옛 법정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0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사회복지법인, 지정된 공익법인, 노동조합 회비 등
41일반기부금(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에 낸 헌금·보시

 

정당이나 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코드 20)은 이 서식이 아니라 정치자금영수증으로 증빙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고향사랑e음 등에서 발급되는 별도 영수증을 씁니다. 이런 기부를 같은 서식에 섞어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 단체 코드를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단체가 공제 대상인지, 어떤 근거로 지정됐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단체명이나 고유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두 자리도 참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82는 비영리법인에, 89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 붙습니다. 다만 이 번호만으로 공제 대상인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근거법령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실수가 공제 반려로 이어지나요?

반려 사유는 대부분 서식 자체가 아니라 '빈칸'과 '명의'에서 나옵니다. 담당자들이 자주 겪는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가 실제 기부자와 다름: 부부가 함께 헌금했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몰아서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 명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2. 근거법령·코드 공란: 회사 담당자가 공제 구분을 정할 수 없어 다시 받아 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3. 수령인 서명·직인 누락: 직인 없이 출력만 한 영수증이나 직인이 보이지 않는 흐린 사본은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고유번호 없는 모임 명의: 동호회나 아직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모임이 발급한 영수증은 공제 대상 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실제보다 큰 금액 기재: 기부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냅니다. 단체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연간 합계 한 장으로 발급할 때는 연월일 칸에 "2026.01.01~2026.12.31"처럼 기간을 적으세요. 단체 내부에는 날짜별 입금 내역을 따로 남겨 두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해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증빙 효력은 같습니다. 차이는 발급 뒤 단체가 해야 하는 관리 업무와 기부자의 편의에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2021년 7월부터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분종이(수기) 영수증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서식 출력 후 서명·직인홈택스에서 전자 발급
기부자 연말정산회사에 영수증 제출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발급명세 관리작성 후 5년간 보관작성·보관 의무 면제
발급합계표다음 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제출 의무 면제

 

발급 건수가 많은 단체일수록 전자 방식으로 바꾸면 담당자의 업무가 크게 줄어듭니다. 종이 영수증의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기 때문입니다. 기부자도 간소화 자료에 바로 반영되니 매년 1월에 영수증을 따로 요청할 일이 줄어듭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표준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개정 시 칸 구성 변경 가능)
  • 종이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5%,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의 0.2%
  • 홈택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메뉴 위치: 홈택스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다른 서류입니다.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은 단체가 "이만큼 받았다"고 증명해 주는 증빙입니다.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 내역을 모아 회사에 내는 요약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부금명세서를 내라고 하면 영수증을 그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 영수증에 적힌 코드, 단체 고유번호, 금액을 명세서 양식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이때 두 서류의 코드가 다르면 담당자가 다시 확인을 요청하므로, 처음부터 영수증 코드가 정확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빠뜨린 기부금도 지금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되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기부한 영수증을 단체에 요청해 받은 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 공제 한도를 넘어서 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후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단체가 장부로 실제 기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현금 기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데 입금 기록이 전혀 없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나 헌금 봉투 기록처럼 날짜와 금액이 남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엑셀로 만든 영수증도 효력이 있나요?

파일 형식이 엑셀이든 워드든 HWP든 상관없습니다. 법정 서식의 항목과 문구, 수령인 서명 또는 직인이 모두 들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항목을 줄인 간이 양식은 반려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지 제45호의2서식 최신본을 받은 뒤 주민등록번호 전체, 고유번호와 근거법령, 유형 코드, 기간과 금액, 수령인 직인 다섯 곳을 채우면 됩니다. 발급량이 많은 단체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바꿔 보관·제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자는 받은 영수증을 위의 표와 대조한 뒤 회사에 제출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재 기준이며, 현물 평가나 공제 대상 여부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을 받은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법,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절차도 단체 담당자들이 자주 찾는 내용입니다. 정당 후원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을 함께 냈다면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작성법도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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