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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확인서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해진 양식이 없다"며 발급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이럴 때는 제출처(법원·금융기관 등)가 쓰는 양식을 먼저 받아서 회사에는 기재와 직인만 부탁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 대신 운용 금융기관에서 적립금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두 방법이 다 안 되면 임금명세서와 재직증명서로 직접 계산한 내역을 사유서와 함께 내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막혔을 때 진행 순서

  1. 제출처에 지정 양식이나 필수 기재 항목이 있는지 확인
  2. 본인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DB형·DC형 중 무엇인지 확인
  3. 퇴직금·DB형이면 회사에 제출처 양식으로 요청, DC형이면 금융기관에 적립금 확인서 요청
  4. 회사가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면 재직증명서·임금명세서를 받아 직접 계산
  5. 계산 내역과 사유서를 제출하고 보완 요청이 오는지 확인

 


🗂️ 회사가 "양식이 없다"고 할 때 먼저 할 일

 

 

양식 문제는 회사보다 제출처 쪽에서 푸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상퇴직금 확인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고,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반면 서류를 받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은 자체 양식이나 필수 항목을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식을 출력해 회사에 주면 담당자는 빈칸을 채우고 직인만 찍으면 됩니다.

제출처 양식이 없다면 아래 항목만 들어가도 대부분 받아 줍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 목록을 그대로 보내면 "무엇을 써야 하느냐"는 질문을 주고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 입사일, 산정 기준일, 기준일까지의 계속근로일수
  • 1일 평균임금과 산정 근거 기간
  • 예상퇴직금액
  • 퇴직급여 제도 구분(퇴직금 / DB형 / DC형)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회사 직인
  • 발급일, 담당자 연락처
💡 요청할 때 "제출처가 기준일을 ○월 ○일로 해 달라고 했다"고 날짜를 먼저 알려 주세요. 기준일이 빠진 확인서는 금액이 맞아도 다시 받아 오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 퇴직연금 DC형이라면 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받는다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가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적립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산한 예상액보다 금융기관의 적립금 확인서가 더 정확한 근거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을 뿐이고, 그 돈이 얼마로 불었는지는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담당자가 "DC형이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절이 아니라 맞는 안내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 제도라면 계산은 회사가 합니다. DB형은 금융기관 계좌가 있어도 지급액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내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

  • 퇴직연금 가입 때 금융기관에서 받은 문자·우편의 "DB", "DC" 표기 확인
  • 가입 금융기관 앱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계좌 유형 확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가입 내역 한 번에 조회
  • 그래도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제도 유형만 문의

금융기관 서류 이름은 "적립금 확인서", "잔액 증명서"처럼 기관마다 다릅니다. 제출처에 "DC형 적립금 잔액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받을 곳서류
퇴직금 제도 또는 DB형회사 인사·급여 담당예상퇴직금 확인서(회사 직인)
DC형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적립금 확인서·잔액 증명
회사가 거부·지연본인 직접 작성계산 내역 + 재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 사유서

 

⚖️ 회사가 끝내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서류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꼭 발급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에 필요한 사용증명서와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을 줄 때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 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예상퇴직금 확인서: 법정 서식 없음(제출처 또는 회사 양식)
  • 법정 퇴직금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용증명서 청구: 계속 30일 이상 근무자, 퇴직 후 3년 이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 시행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끝내 못 받더라도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와 최근 3개월 이상의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직접 계산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급여 통장 입금 내역도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전 금액이 나오지 않아 근거로는 약합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나 임금명세서까지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길게 실랑이할 것 같다면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서류를 요청하세요. 나중에 제출처에 "회사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설명할 때 요청 날짜와 회사 답변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 직접 계산한 예상퇴직금, 이렇게 정리하면 받아 준다

직접 계산한 내역은 숫자보다 "어떤 자료로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보여야 받아 줍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기준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금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 이전 3개월(92일)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826일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예상퇴직금은 97,826원 × 30 × (1,826 ÷ 365)로 약 1,468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을 넣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용 계산 내역에 넣을 것

  1. 입사일, 기준일, 계속근로일수
  2. 3개월 월별 세전 임금(근거: 임금명세서)
  3.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여부와 금액
  4. 1일 평균임금과 예상퇴직금 계산식
  5. 첨부 목록(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사본)
  6. 회사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위를 적은 사유서

 

🚫 제출처에서 다시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

반려는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형식 때문에 생깁니다. 아래 항목은 내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일이 없거나 제출처가 정한 날짜와 다름
  • 회사 직인 없이 담당자 서명만 있음(직인을 요구하는 제출처가 많음)
  • 평균임금을 어느 기간으로 계산했는지 적혀 있지 않음
  • 발급일이 오래됨.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내기 직전에 받는 편이 안전
  • DC형인데 회사 확인서만 냄. 적립금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받기 쉬움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대신 "해당 없음" 확인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문의

개인회생처럼 법원에 내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재산 평가에 반영되고,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니,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담당 법원 안내나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퇴사했는데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뒤에는 예상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기준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이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양식과 제출처 양식이 다르면 어느 쪽을 써야 하나요?

제출처 양식이 먼저입니다. 회사 양식이라도 필수 항목이 다 들어 있으면 받아 주는 곳이 있으니, 회사 양식을 쓸 생각이라면 미리 제출처에 사진을 보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요건을 채웠다면 정규직과 같은 방법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볼지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회사가 양식이 없다고 할 때는 제출처 양식을 가져가 직인만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DC형 가입자라면 처음부터 금융기관 적립금 확인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끝내 거부하면 회사가 꼭 줘야 하는 재직증명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 직접 계산하고, 요청 기록을 담은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계산 단계에서 막힌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먼저 보고,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제도가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를, 서류를 준비한다면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과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미 퇴사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방법이 바로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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