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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뽑아 둔 금액과 회사가 실제로 뗀 세금이 다를 때는, 계산기가 틀렸다기보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빼고 비교했거나,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서 세금 납부가 뒤로 미뤄진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원인은 근속연수 올림과 기산일 차이, 그리고 2022년 이전 공제표가 그대로 들어 있는 옛 계산기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옆에 두고 아래 여섯 가지를 차례로 맞춰 보면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비교했는가
- "이연퇴직소득세" 칸에 금액이 찍혀 있는가
- "기산일"이 계산기에 넣은 입사일과 같은가
- 계산기가 2023년 이후 퇴직분 공제표를 쓰는가
- 계산기에 넣은 금액에 연차수당이나 마지막 달 급여가 섞이지 않았는가
- 임원이라면 한도를 넘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따로 빠졌는가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빼서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근속연수/12를 곱합니다. 이 중 한 단계의 입력값만 달라도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래 점검은 결국 어느 단계의 숫자가 다른지 찾는 일입니다.
📄 대조할 서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과 비교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액에는 다른 공제나 정산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세금만 따로 보려면 영수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수증은 퇴직금을 지급한 곳에서 받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했다면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서 지급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이어서, 퇴사 직후에는 아직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다면 지급처에 직접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다음 칸부터 확인합니다.
- "입사일"·"기산일"·"퇴사일": 근속연수를 어느 날짜부터 셌는지
- "근속월수"·"제외월수": 근속기간에서 빠진 기간이 있는지
- "퇴직급여": 계산기에 넣은 금액과 같은지
- "환산급여"·"산출세액": 계산기의 중간값과 어느 단계에서 달라지는지
- "이연퇴직소득세"·"차감원천징수세액": 실제로 떼인 금액이 얼마인지
🧾 실제 금액이 딱 10% 많다면 지방소득세입니다
회사가 뗀 금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정확히 10% 많다면 원인은 지방소득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당수 계산기는 국세인 퇴직소득세만 보여 줍니다. 하지만 실제 원천징수 때는 퇴직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빠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5,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현행 기준 퇴직소득세는 약 68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6만 8천 원이 더해져 실제로는 약 74만 8천 원이 빠집니다. 영수증에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칸이 나뉘어 있으니, 두 칸을 더한 값과 계산기 결과에 1.1을 곱한 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계산기 결과 화면에 '지방소득세' 줄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근속연수는 하루만 넘겨도 1년이 늘어납니다
퇴직소득세에서는 근속연수를 셀 때 1년이 안 되는 기간도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년을 며칠만 넘기고 퇴사해도 근속연수는 11년이 되고, 근속연수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에 '만 10년'을 넣었다면 실제 영수증의 세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래는 퇴직급여 5,000만 원을 2023년 이후 퇴직분 공제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항목 | 근속 정확히 10년 | 근속 10년 1개월 |
| 적용 근속연수 | 10년 | 11년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원 | 1,750만 원 |
| 환산급여 | 4,200만 원 | 약 3,545만 원 |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 약 68만 원 | 약 60만 4천 원 |
반대로 실제 세금이 계산기보다 많다면 기산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근속연수는 보통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계산기에 최초 입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가 실제보다 길어져 세금이 적게 계산됩니다. 예전에 받은 중간정산분까지 합쳐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개인 사유 휴직처럼 회사 규정상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영수증 "제외월수"에 표시되고 근속연수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이런 기간을 입력할 칸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달라집니다.
🧮 옛날 엑셀 계산기는 세금이 두 배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엑셀 계산기가 2022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개정 전 공제표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올랐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것은 이 개정 공제표입니다.
| 근속연수 | 2022년 이전 퇴직분 | 2023년 이후 퇴직분 |
| 5년 이하 | 30만 원 × 근속연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20년 이하 |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앞의 예시(퇴직급여 5,000만 원, 근속 10년)를 옛 공제표와 옛 세율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가 약 146만 원입니다. 현행 기준인 약 68만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지금 쓰는 계산기가 어느 기준인지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10년을 넣었을 때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이면 현행 기준이고, 400만 원이면 옛 기준입니다. 중간값을 보여 주지 않는 계산기라면 홈택스 계산 결과와 한 번 비교해 보세요.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기준(위 표 오른쪽 열)
- 과세표준 첫 구간: 1,400만 원 이하 6%(2023년 귀속분부터)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영수증 세액이 0원이면 IRP로 과세이연된 것입니다
영수증의 "차감원천징수세액"이 0원이거나 계산기보다 훨씬 적다면, 퇴직금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지면서 세금 납부가 뒤로 미뤄진 경우입니다. 이때 계산된 세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연퇴직소득세" 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55세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같은 일부 예외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만 IRP에 넣었다면 넣은 비율만큼만 세금이 미뤄지고 나머지는 바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경우 계산기 결과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감원천징수세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세"와 "차감원천징수세액"을 더한 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미뤄진 세금은 나중에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을 때 금융기관이 뗍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연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차가 지난 부분은 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계산기에 넣은 금액이 '퇴직급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받은 돈 전체를 계산기에 넣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일시금,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처럼 퇴직 때문에 받는 돈입니다.
반면 퇴사하면서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급여와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라 퇴직소득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돈은 퇴사 시점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으로 정산됩니다. 이 금액까지 계산기에 넣었다면 계산기 쪽 세금이 더 크게 나옵니다.
회사와 퇴직연금 금융기관 두 곳에서 퇴직급여를 나눠 받았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두 장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지급한 곳에서 합산해 정산한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두 장인데 한 장만 보고 비교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칸의 합계가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 전체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 임원이라면 한도를 넘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빠집니다
세법상 임원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도는 근속 기간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2020년 이후 근속분은 대략 '퇴직 직전 3년 평균 연봉의 10% × 근속연수 × 2배'이고, 2012~2019년 근속분은 2019년 말 직전 3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3배를 적용합니다.
일반 계산기는 이 한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 퇴직금 전액을 넣으면 퇴직소득세는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따로 붙는 근로소득세는 빠진 채로 계산됩니다. 한도 계산은 기간별로 나눠야 해서 복잡하므로, 회사 세무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산정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 맞춰 봐도 다르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여섯 가지를 모두 확인했는데도 차이가 남는다면, 먼저 원천징수한 곳(회사 급여 담당 또는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영수증 산출 내역을 요청하세요. "기산일과 제외월수를 어떻게 잡았는지", "퇴직급여에 어떤 항목을 포함했는지"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잘못 원천징수된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한 곳이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제대로 됐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퇴직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는데 홈택스에서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아요.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출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므로, 그 전에는 지급처에 직접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계산기보다 세금이 적게 떼였는데 나중에 추징되나요?
근속연수 올림처럼 세법 규칙에 따라 적게 나온 것이라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IRP로 옮겨서 적게 떼인 것이라면 세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돈을 찾을 때 과세됩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라면 수정신고로 차액이 정산될 수 있으니, 영수증 산출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퇴직소득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원천징수액이 다른 이유는 대부분 여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지방소득세 10%, IRP 과세이연, 근속연수 올림과 기산일, 개정 전 공제표, 퇴직급여 범위, 임원 한도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산일",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세 칸만 먼저 맞춰 봐도 원인을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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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찾아보세요. 이미 IRP로 옮겼다면 IRP 중도해지 세금과 퇴직연금 연금수령 세금 감면을 함께 보면 이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정산 방식을, 임원이라면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을 검색해 보세요. 서류가 필요하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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