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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노동청에는 먼저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받기를 원하거나, 연락이 끊겨 스스로 돈을 줄 가능성이 낮다면 고소가 맞습니다. 두 절차 모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맡습니다. 다만 진정은 돈을 주라고 지도하는 행정 조사이고, 고소는 처벌을 전제로 한 형사 수사입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노동청이 사업주의 재산에서 돈을 강제로 받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받으면 체불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순서를 알고 시작하면 중간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지청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둘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를까
한마디로 진정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같은 근로감독관이 맡더라도 진행 방식과 끝나는 지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진정 | 고소 |
| 목적 | 체불된 돈을 주도록 지도 | 사업주 형사처벌 요구 |
| 진행 방식 | 출석 조사, 자료 확인, 지급 지시 | 피의자 조사 후 검찰 송치 |
| 처리 기한 원칙 | 접수 후 25일 이내(연장 가능) | 접수 후 2개월 이내(연장 가능) |
| 사업주가 돈을 주면 | 대부분 그대로 종결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음 |
| 끝까지 안 주면 | 감독관이 범죄로 보고 형사 절차로 전환 |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 |
| 근로자가 할 일 | 진정서와 증빙 제출, 출석 조사 응하기 | 고소장 작성, 상대방 특정, 고소인 조사 출석 |
표의 처리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미루거나 다툼이 큰 사건은 연장되는 일이 많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사건 담당 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내 상황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
판단 기준은 "사업주가 줄 능력과 줄 생각이 있는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줄 수 있는데 미루는 회사라면 진정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되고, 줄 생각이 없거나 줄 능력이 없는 회사라면 고소나 다음 단계가 필요해집니다.
- 진정이 맞는 경우: 회사가 영업 중이고 사업주와 연락이 닿는 경우, 재직 중이라 관계를 크게 흔들고 싶지 않은 경우, 체불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어 먼저 확인받고 싶은 경우
- 고소를 검토할 경우: 사업주가 연락을 끊었거나 체불이 여러 번 반복된 경우, 진정 조사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다른 직원들도 함께 체불을 당한 경우
회사는 정상 영업 중인데 마지막 두 달 치 월급만 밀린 경우
진정부터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업주가 조사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형사 절차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폐업 후 대표와 연락이 끊긴 경우
이때 핵심은 처벌보다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정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가 있다면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었는데 사업주가 "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감독관 조사 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거나 고소장을 따로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형사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제야 지급 계획을 내놓는 사업주도 적지 않습니다.
🔄 진정만 넣어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작했어도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이 이를 범죄로 보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 조사에서 체불 금액 확인,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 지시
- 기한 안에 지급하면 사건 종결
-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범죄로 보고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며, 이때 근로자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검찰로 송치
그래서 "진정을 넣으면 처벌은 못 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고소하는 것과 진정 중에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 사이에서 고르면 됩니다.
⚠️ 합의할 때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줘도 될까
돈을 전부 받기 전에는 써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나중에 "역시 처벌해 달라"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흔히 생기는 문제는 분할 지급 약속을 믿고 처벌불원서에 먼저 서명한 뒤, 첫 회차만 받고 나머지가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 압박 수단이 사라집니다. 남은 돈은 민사로만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 합의할 때 확인할 것: 전액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회차가 들어온 뒤 작성하고, 합의서에는 금액·지급일·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취하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취하도 지급이 끝난 뒤에 하세요.
💸 진정·고소가 끝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진정이나 고소 절차가 끝났는데도 못 받았다면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지급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노동청 절차의 마지막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입장권 역할을 합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진정이든 고소든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지청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청구: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신청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으니 확인서를 받는 즉시 요건을 확인하세요.
- 무료 법률구조: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 근로자 소송구조를 통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노동청의 지급 지도는 보통 원금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또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체불 등 요건을 갖추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 다 법원에서 다투는 민사 영역이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1월 기준)
- 진정 처리 기한: 접수 후 25일 이내 원칙, 연장 가능(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고소 사건 처리 기한: 접수 후 2개월 이내 원칙, 연장 가능
- 임금체불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 간이대지급금 상한: 퇴직자 기준 총 1,000만원(임금·퇴직금 항목별 700만원 이내), 재직자는 요건 충족 시 임금분만 해당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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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과 고소를 두고 자주 묻는 질문
진정을 넣은 뒤에 고소를 따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진정 사건이 있어도 고소장을 따로 낼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담당 감독관에게 기존 진정 사건 번호를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중에 진정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노동관서에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생겼다면 그 내용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 5명 미만인 사업장도 진정·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임금 지급(제43조)과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정산하는 규정(제36조)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나 고소를 못 하나요?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청구 요건과 기한이 따로 있어 늦어질수록 불리하니,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되지 않았다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돈을 받는 것이 우선이면 진정, 처벌 의사가 분명하거나 사업주가 연락을 끊었다면 고소가 맞습니다. 진정으로 시작해도 사업주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처벌불원서는 전액을 받은 뒤에 써야 하고, 그래도 못 받았다면 체불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과 민사 순서로 이어 가면 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방법,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퇴직금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쓰고 있다면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 때 준비할 서류와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면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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