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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 형태에 맞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골라 칸을 채우면 됩니다. 이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네 가지는 반드시 글로 적고, 양쪽이 서명한 뒤 1부를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이 네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서면 명시와 교부를 의무로 정한 부분이라, 하나만 빠져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은 "첫 출근 전, 계약을 맺는 그 자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은 언제 썼느냐보다 칸을 어떻게 채웠느냐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 여섯 단계입니다(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
- 근로 형태(정규직·기간제·단시간·18세 미만 등)를 확인하고 맞는 양식 고르기
- 근로개시일(또는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적기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주휴일 적기
- 임금 구성·계산방법·지급일·지급방법, 연차, 사회보험 적기
- 무효가 되는 문구를 점검한 뒤 2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기
-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1부는 사업주가 근로관계가 끝난 뒤 3년간 보관하기
📋 근로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은?
법이 요구하는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 반드시 건네야 하는 것"과 "명시는 해야 하는 것" 두 층으로 나뉩니다. 앞의 항목은 종이나 전자문서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뒤의 항목은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 항목들이 이미 칸으로 들어 있어, 양식을 그대로 쓰면 빠뜨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항목 | 법적 요구 수준 |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서면 명시 +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 소정근로시간 | 서면 명시 + 교부 의무 |
| 휴일(주휴일 등) | 서면 명시 + 교부 의무 |
| 연차유급휴가 | 서면 명시 + 교부 의무 |
|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 명시 의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 취업규칙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 제공 시) | 명시 의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처벌과 별개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 형태별로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근로 형태별로 6종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입력하면 한글(HWP) 서식을 찾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양식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 항목을 빠뜨릴 위험이 가장 낮은 방법입니다.
| 근로 형태 | 맞는 양식 |
| 종료일 없이 계속 일하는 정규직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 6개월·1년 등 종료일이 있는 계약직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 통상 근로자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 18세 미만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 동의서 |
| 건설 현장 일용직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는 "주 5일 풀타임 알바"입니다. 근무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같다면 단시간 양식을 쓰지 않습니다. 종료일이 있으면 기간제 양식을,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양식을 써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는 칸별로 어떻게 채우나요?
칸 순서대로 채우되, 숫자와 날짜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표준양식의 칸 이름을 그대로 따른 작성 요령입니다.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양식은 "근로개시일"에 첫 출근일을 적습니다. 기간제 양식은 "근로계약기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습니다. 종료일을 비워 두면 나중에 기간을 정한 계약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그러니 재계약할 때마다 총 근속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는 지점명이나 주소까지 적습니다. 업무 내용은 "홀 서빙 및 계산", "생산라인 포장"처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같은 포괄 문구만 있으면, 나중에 업무나 근무지가 바뀔 때 판단할 기준이 사라집니다. 여러 매장을 오가며 일한다면 해당 매장을 모두 적어 두세요.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휴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와 별도로 휴게시간도 반드시 적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무일/휴일" 칸에는 "매주 ○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처럼 요일까지 적습니다.
"임금"
시급·일급·월급 중 하나를 고르고 금액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있음/없음"과 금액을 항목별로 따로 적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총액 하나가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입니다. 그래서 월급제라면 "기본급 ○원 + 식대 ○원"처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휴일이면 전날)"처럼 날짜를 정해 적습니다. "매월 초"처럼 범위로 적으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와 맞지 않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면 몇 시간분인지와 금액을 함께 적어야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1월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수습 감액 시 하한: 시간급 9,288원(90%,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고시액을 다시 확인해야 함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 칸의 숫자가 새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그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체결하는 계약은 1월 적용액까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연차유급휴가"와 "사회보험 적용여부"
연차 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는 표준 문구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사회보험 칸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체크하기 전에 각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알바·기간제·18세 미만은 무엇을 더 적나요?
기본 칸은 같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 더 적어야 하는 내용과 함께 챙길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추가로 적을 내용 | 함께 챙길 것 |
| 단시간(알바)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요일마다 시작·종료·휴게) | 약정 시간을 넘긴 근로에는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간제법 제6조) |
| 기간제 |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재계약 시 총 근속 2년 초과 여부 확인 |
| 18세 미만 | 1일 7시간·1주 35시간 이내 소정근로시간(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근로기준법 제66조),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필요 |
| 주 15시간 미만 | 근무 요일과 시각을 정확히 | 주휴일·연차 미적용(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단시간 근로자 양식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는 요일마다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월·수·금 18:00~23:00, 휴게 20:00~20:30"처럼 요일과 시각을 적으세요. 그래야 주휴수당과 초과근로를 계산할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대는 처음부터 근무시간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적어도 효력이 없는 문구는?
양쪽이 서명했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그 부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일부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양식 대신 직접 만든 계약서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 공제", "무단 퇴사 시 ○○만원 배상"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됨"이라고 적어도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임금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잘못된 수습 감액: 수습 90%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일 것,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입니다. 3개월짜리 알바 계약에 "수습 기간 90%"를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합의: 가입 대상인 근로자와 "보험 가입 안 함"에 합의해도 가입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제목이 "프리랜서(3.3%) 계약서"여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실제 일한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근무 방식입니다. 형식만 믿고 필수 항목을 생략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 서명·교부·보관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나눠 가집니다. 교부는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먼저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 건넨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로자 서명란 옆에 "계약서 1부를 받았음"이라는 확인 문구와 서명을 하나 더 받아 두면 교부 여부를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 여러 장일 때: 장마다 서명하거나 간인을 찍어 두면, 나중에 일부 페이지가 바뀌었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뒤 근로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출력할 수 있게 했다면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급만 보낸 것은 필수 항목이 빠져 있어 서면 명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자도 받은 사본을 사진이나 PDF로 따로 저장해 두면 임금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서면 명시 항목을 개별 합의로 바꿨다면, 바뀐 내용도 다시 서면으로 적어 건네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다시 쓰는 대신 변경 합의서를 붙이는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손글씨로 쓰거나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손글씨·인쇄·전자문서 같은 형식보다는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갔는지, 근로자에게 1부를 건넸는지가 기준입니다.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 있어도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직원이 4명뿐인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일, 휴게, 퇴직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칸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지시 문자로 근로 사실과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양식을 고르고,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구체적으로 적고, 위약금이나 퇴직금 포함 같은 무효 문구를 빼고, 서명 후 1부를 건네 3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숫자와 날짜를 범위가 아닌 정확한 값으로, 근무시간은 요일과 시각까지 적어 두면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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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뒤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경로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를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임금 칸을 고칠 일에 대비해 2027년 최저임금 고시액과 주휴수당 계산법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 전자근로계약서의 효력도 함께 많이 찾는 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