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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아 임플란트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고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및 무료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치과비 절약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무료대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및 의료보험

임플란트 치료는 그 복잡하고 세밀한 과정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하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상세)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고 있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1) 대상자 기준: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부분 무치악 환자만 적용 가능 (완전무치악 제외).

시행 시기: 2014년 7월 1일부터.

(2)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특정 대상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

본인 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별도 확인 필요.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 보장 범위: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급여 적용.

어금니, 앞니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적용.

사용 재료: 분리형 식립재료, PFM crown.

일부 상황에서는 비급여 적용 (예: 완전무치악, 일체형 재료 사용 등).

 



 

 

(4) 진료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

(5)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그 이후: 유지관리는 비급여, 특정 질환 치료 시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자 급여신청 방법, 절차

(1) 대상자 판정:

환자가 치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초기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 후, 치과 의사는 환자가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치아 상태, 건강 상태 및 기타 필요한 기준에 따라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2) 등록 신청:

급여 대상으로 판정된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통해 진행합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등록 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은 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후, 등록 결과를 치과 병·의원에게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등록 여부와 급여 적용 범위 등이 결정됩니다.

(4) 시술 진행: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환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이 확인된 후,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합니다.

이때 시술 과정, 사용되는 재료, 예상되는 비용 등에 대해 환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및 급여 관련 Q&A

(1)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및 적응:

만 65세 이상의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치과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에 등록한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완전 무치악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여부: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환자는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되며, 임플란트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

평생 동안 1인당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만약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이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임플란트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의 보험적용 여부: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부가수술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실시됩니다.

(5) 임플란트 진료비 지불 방법:

임플란트는 각 단계별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6)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자의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 및 본인부담금:

2018년 기준,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만원 정도이며,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7) 임플란트 행위수가의 종별가산 가능 여부:

종별가산 적용은 불가능하며, 임플란트 수가는 진료단계별 묶음수가로 산정됩니다.

(8)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산정 방식:

본인부담률은 수가와 식립재료를 합산하여 총진료비의 30%로 산정됩니다.

(9)분리형 식립재료의 보험급여 여부:

분리형 식립재료도 모두 보험급여 대상은 아니며,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10) 맞춤형 지대주 사용 시 보험급여 적용 여부:

맞춤형 지대주는 비급여로 처리되며, 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중단시 보험적용여부, 급여적용 기간 횟수, 재료별 보험여부더 많은 Q&A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치과 임플란트는 많은 이들에게 구강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은 비용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정책 변경을 통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임플란트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재료 사용이나 시술 방법, 완전 무치악 상태인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부가적인 수술이나 특수 재료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태와 필요한 시술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시술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인지를 확실히 알아본 후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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