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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근로자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자진퇴사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100% 받는 방법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건이 확대가 되여 일부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후 재취업까지 일정 기간 수입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취업까지 안정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세요:

  1.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계산

실업급여 수령 조건 중 근로일수 180일이 중요합니다. 근무한 공휴일을 제외한 180일을 말합니다. 실제 하루 이틀 차이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근로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사항

최근 반복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 횟수와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집에서 1차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 받기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구직활동만 남았습니다. 1차 구직인정은 집에서 구직동영상 시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는 구직활동 없이 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일수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180일보다 부족해 하루 이틀 차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퇴사 날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일수 180일 계산 방법 및 소재지 고용보험센터 찾는 방법은 별도의 링크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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