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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심사 서류 (1)
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 비용처리, 연 800만원 한도와 운행기록부 기준

개인사업자도 자동차를 리스해 사업에 쓰면 리스료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차량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되고, 리스료·유류비·보험료 등을 합친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로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한도 없이 업무에 쓴 만큼 경비로 처리하지만,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리스료가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부가세 환급도 없습니다. 세금 한도는 장기렌트·할부 구매도 같은 틀이어서 "리스가 세금에 무조건 유리하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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