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주기와 기간 계산법, 예약부터 불합격 대처까지
자동차검사는 등록된 차라면 정해진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 검사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째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각각 31일 안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민간 검사소)에서 받으면 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늦은 날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등록 지역과 차령에 따라 일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비용도 올라갑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은 다섯 단계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제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유효기간 만료일과 검사 종류(정기·종합)를 조회합니다.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서 검사소를 예약합니다.등화류·타이어·경고등처럼 자주 걸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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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4. 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