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원부조회 방법과 갑부·을부 차이, 중고차 계약 전 확인 순서
차량원부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등록원부이며,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차량번호를 넣으면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 열람하거나 등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 확인이 목적이라면 기본 정보가 담긴 갑부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당권과 압류의 상세 내역은 을부에 적히기 때문에, 두 장을 함께 받아야 그 차가 지금 명의 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로 끝납니다.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 발급" 메뉴 선택차량번호 입력 후 갑부와 을부를 모두 체크열람(화면 확인) 또는 발급(문서 출력) 선택차량원부는 어떤 서류이고, 갑부와 을부 중 무엇이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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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