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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검인 (1)
증여계약서 작성법과 필수 기재사항, 서면이 없으면 해제되는 이유

증여계약서는 법이 반드시 쓰라고 정한 서류가 아닙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라 증여는 주겠다는 의사와 받겠다는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어느 쪽이든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서 한 장의 유무가 곧 그 약속의 구속력이 됩니다. 세무상으로도 증여 시점과 재산의 범위를 입증하는 1차 자료가 됩니다. 실제 작성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신분증 표기 그대로 적는다증여할 재산을 특정한다(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시대로, 예금은 금액과 계좌번호)증여 의사와 승낙, 그리고 이행일(인도일·등기 예정일)을 명시한다부담이나 조건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적는다작성일을 적고 양 당사자가..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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