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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과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구별법

취득세를 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에 로그인해 납부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건을 선택해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출력은 수수료가 없고 24시간 가능합니다. 문제는 발급 방법보다 서류 이름 쪽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제출처가 말한 "취득세 낸 서류"가 실제로는 납부확인서가 아니라 세목별 과세증명서이거나 완납증명서인 경우가 많아,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앞에 와야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처에 서류 정확한 명칭을 되묻는다 (납부확인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납부한 지역을 확인한다 (서울시 물건이면 조회 경로가 별도)위택스 또는 정부24에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납부내역에서 해당 취득세 건을 선택해 출력하거..

카테고리 없음 2026. 8. 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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