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받았는데 예정신고도 해야 할까? 차이와 판단 기준
국세청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된 금액만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고지서는 국세청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미리 청구하는 '예정고지'이고, 사업자가 7~9월 실적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내는 것이 '예정신고'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고지서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만 예외로 고지를 받습니다. 2026년 2기 예정분(7월 1일~9월 30일)은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고지세액을 내든 직접 신고하든 마감일은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판정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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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21:23

